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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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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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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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 ~ 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나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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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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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2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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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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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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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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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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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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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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