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뮤지컬 육성 『우수작품제작지원』
창작뮤지컬 육성 『우수작품제작지원』
신청자격
2016년 2월 내에 공연이 가능한 단체·법인
지원대상
2015년 시범공연 실연심사 통과 작품
2014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중 시범공연 실연심사 통과 작품
선정작품 수
총 12작품 내외 (일반 부문 10작품 내외, 청소년 부문 2작품 내외)
공모일정
시범공연 실연심사 및 인터뷰 심사 : ‘15년 4월 2주차
결과발표 : ‘15년 5월 1주차
지원규모 및 내용
공연 규모별 1.5억원~2억원 우수공연제작 지원금
공연장 대관 지원 및 홍보지원
전문가 멘토링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신청기회 부여
지원조건
2016년 2월까지 지정된 공연장에서 공연 이행
대관 기간에 따라 최소 10회(2주 대관) ~ 15회(3주 대관) 이상 공연 필수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우수작품전’공연
공연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2월 / 서울 지역 공연장
대관기간 : 준비 및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약 2주~3주 (예정)
지원심의 방법 및 기준
시범공연 실연심사 및 인터뷰 심사
지원심의 방법 및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시범공연)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는가?
무대화에 따른 발전가능성은 어떠한가?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제작진(스탭진), 출연진은 실현성이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40%)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30%)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문의처
창작뮤지컬 육성사업 담당 02-3674-7631, 02-3674-7628, 061-90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