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창작거점 예술가 파견사업 - (문학)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해외 창작거점 예술가 파견사업 - (문학)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사업목적
  • 예술위원회가 자체 기획·발굴한 국외 기관간 협력사업, 창작거점 작가 파견사업 등을 통해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함
  •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거점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예술 창작환경을 제공함
지원신청자격
  • 문인 2인(시인, 소설, 극작가)
    ※ 영어나 현지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지원대상 결정 및 진행
  • 심의를 통해 2명을 선정하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파견
사업개요
  • 파견기간 : 90일 (4월~6월)
    ※ 파견기간은 협력기관과 파견작가와의 조율을 통해 확정 예정
지원항목
  • 왕복항공료 : 2,500,000원 내 실비(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 숙박비 : 월 1,890$(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의 60%)
  • 식비 및 일비 : 월 1,350$(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의 60%)
  • 연구실 사용료 : 실비지급
  • 코디네이터 사례비 : 900,000원 내 실비
  • 한국문학 강의 사례비 : 1회당 20만원(최대 2회 지원)
  • 작품 번역료 : 3,000,000원 내 실비(작품 번역 외에 지원예산 범위 내 작가 프로필, 비평문 등 추가 번역 제공 가능)
    ※ 비자 및 초청장 발급비, 보험가입비 등은 참가자 개인 부담
사업 세부내용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소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소개
구분 대학 개황 한국학 강좌 현황 비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 소재지 : 독일 베를린
  • 주소 : Fabeckstraße 7, 14195 Berlin
  • 홈페이지 : www.fu-berlin.de
  • 강좌개설 : 1980년대 이후
  • 소속학부 : 역사문화학부
  • 소속학과 : 한국학과
  • 파견작가 책임자 : 이은정 교수
  • 한국학과 홈페이지 : www.geschkult.fu-berlin.de/en/e/oas/korea-studien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경사진
제출서류 및 자료
  • 201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내려받기 지원신청서 워드파일 내려받기 / 작성요령 지원신청서 pdf 내려받기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지원신청등록시 반드시 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집 1권 우편 송부
    ※ 작품집을 기제출한 이전 공모 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간 신청인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평론 자료 스크랩 등)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 필요한 자료 제출은 email 제출(파일)을 원칙으로 하되,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email 제출 : exchange@arko.or.kr (파일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묶어서 제출해주세요)
      ※ 문예진흥기금사업명-신청주체명(예시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참가지원-홍길동)
    • 우편 제출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152-838)
      ※ 신청접수 마감일(2013. 2. 13) 우체국소인일까지 유효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2013년 2차 공모-문학분야(신청자명-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참가지원)
문의처
  • 해외창작거점 예술가파견사업 문학분야 담당 ☎ 02-760-4747
    ※ 지원항목 및 일정은 현지 기관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참가자는 본인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으며, 사업기간동안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