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지원신청대상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지원제외대상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지원내용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사업을 지원함
지원규모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항목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장애 예술가 : 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및 등급이 표기된 증빙자료
-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신청서 주요 참가자현황에 참여자 장애여부 및 등급 작성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의 예술성과
완성도
30%
2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