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지원신청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장애인 및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단체
    * 지원신청 단체가 시설 및 장비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컨소시엄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로 시설 및 장비 구비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가능함.
    ※ 개인사업자는 신청불가함.
지원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전 분야에 걸친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상시적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교육 기획·운영(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을 지원함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장애 예술가 재교육 사업
지원우대조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 필수조건
  • 1개 프로그램 당, 최소 30회 이상 장기 프로젝트 진행(복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일회성, 단순 체험 프로그램 신청 불가
  • 협력기관 현황 및 협력방안(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목표, 사업운영 관리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관리, 홍보 등)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지원신청서에 명기
지원규모
  • 분야별 특성 및 사업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규모
지원등급 가 나 다
지원범위(단체) 5,000만원 이내 3,0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지원 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비 편성가능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 지원우대조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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