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장애 예술가(단체) 육성 사업

신진 장애 예술가(단체) 육성 사업
지원신청대상
  •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신진 장애예술가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지원우대조건
  • 국·내외 대회 해당 분야 입상자는 심의 시 수상의 수준과 내용을 검토하여 우선 고려(단, 지원신청 시, 상장 등 증빙서를 제출해야함)
지원제외대상
  • 과거 (복권)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자
지원내용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사업을 지원함
지원규모
  •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장애 예술가 : 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및 등급이 표기된 증빙자료
    -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신청서 주요 참가자현황에 참여자 장애여부 및 등급 작성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
30% 2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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