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안)

※ 장애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편성 기준
목/세목 항목 집행기준 비고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식사비 1인 기준 : 최대 7,000원 식사비, 다과비 항목의 합계 금액은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 지원금 1천만원 이하(5% 이내)
  • 지원금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3% 이내)
  • 지원금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 이내)
※ 세부 편성은 최종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다과비 1인 기준 : 최대 2,000원
여비/국내여비 참가자
교통비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
(실비 기준)
  •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참가자 교통비 지원
  • 장애인 콜택시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교통수단 이용
    (사업 참가자에게 영수증 수령 후, 해당금액만큼 계좌이체)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임
운영비/일반수용비 현장
학습비
프로그램과 연관된 공연, 전시 등의 입장료  
운영비/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전담인력
상근인력에 대한 전담인력비 지급 불가 (복권)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전체예산 10% 안에서 책정 가능
운영비/일반수용비 활동
보조인비
1시간 8,000원  
운영비/일반수용비 점역비 조달청 단가에 기준함  
운영비/일반수용비 수화
통역비
1시간 100,000원  

※ 위원회 사전승인 협의를 거쳐, 전체 한도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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