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지원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신청 대상
  • 지속적인 활동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예술 동호인단체(아마추어)
지원규모
  • 최대 5백만원 이내
활동조건
  • 인원 5명 이상 월 2회, 연간 20회 이상 동호회 활동, 동호회비 납부 및 회칙 구비
  •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칭)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 정보사이트 구축시 동사이트에 단체 등록하여야 함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사업 계획서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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