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동호회) 예산편성 기준(안)

장애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위원회 사전승인 협의를 거쳐, 전체 한도 조정 가능함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편성 기준
목/세목 항목 지급기준 집행기준 비고
운영비/일반수용비 강사료 70,000 지원액의 40% 이내 1일기준 2시간 이상
운영비/일반수용비 재료비 500,000-1,500,000 - 동호회 활동횟수 월 2회이상, 연간 총 20회 이상 권장
운영비/일반수용비 교통비 실비지원 실비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운영비/임차료 임차료 500,000-1,000,000 -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간식비 간식비 15만원-25만원 지원액의 5% 이내 지원액의 5%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편성 기준
목/세목 항목 집행기준 비고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식사비 1인 기준 : 최대 7,000원

식사비, 다과비 항목의 합계 금액은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 지원금 1천만원 이하(5% 이내)
  • 지원금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3% 이내)
  • 지원금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 이내)
    ※ 세부 편성은 최종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다과비 1인 기준 : 최대 2,000원
여비/국내여비 참가자 교통비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실비 기준)
  •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참가자 교통비 지원
  • 장애인 콜택시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교통수단 이용(사업 참가자에게 영수증 수령 후, 해당금액만큼 계좌이체)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임
운영비/일반수용비 현장학습비 프로그램과 연관된 공연, 전시 등의 입장료
운영비/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전담인력 상근인력에 대한 전담인력비 지급 불가
  • (복권)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전체예산 10% 안에서 책정 가능
운영비/일반수용비 활동보조인비 1시간 8,000원
운영비/일반수용비 점역비 조달청 단가에 기준함
운영비/일반수용비 수화통역비 1시간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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