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문화 예술 인재양성 지원

장애인·다문화 예술 인재양성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다문화 예술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관련단체 및 다문화 단체
지원규모
  • 7천만원/1억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3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 교육·훈련·예술사업 지원
    - 문화예술 7개분야 교육,훈련,예술 사업
    · 7개분야 : 문학,시각,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예술일반)
    - 교육,훈련,사업별 5명 이상 또는 교육,훈련,참가인원의 70% 이상이 장애인·다문화 예술
       (예술청소년 포함)이어야 함
  • 교육·훈련·예술사업 후 개별·통합 발표회 및 사업결과물 발표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사업수행역량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30% 20%

  • 장애인·다문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적합성
    - 사업목적과 내용이 사업취지에 적합하며 부합하는가 ?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이 우수하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현실성(타당성)이 충분한가?
    - 장애인·다문화 인재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및 사업계획이 충분히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가 ?
  •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장애인·다문화 문화예술 및 예술현장의 활성화와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홍보계획,관객개발계획은 확보되었는가?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지원시청서를 활용,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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