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안)

※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함


소외계층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안)
목/세목 항목 비율
(지원금내)
편성기준 집행기준 비고
운영비/일반수용비 주강사
사례비
- 70,000원(1시간/동지역내)
80,000원(1시간/타지역내)
문화예술 강의비  
운영비/일반수용비 보조강사비사례비 - 50,000원(1시간/동지역내)
60,000원(1시간/타지역내)
문화예술 실습지도 등  
운영비/임차료 문화예술
장비
-   악기,수업기자재  
운영비/재료비 재료비 -   수업재료,소모품  
인건비/기타직보수 인건비 10% 이내   상근직,단기인력 인정 사업
특성
운영비/일반수용비 현장학습비 5% 이내 1인 30,000원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된 공연,전시 등
입장료
/지도자 및 교육생,활동보조인,인솔자
“
운영비/일반수용비 수화 등
통역사
- 1시간 100,000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활동보조인 - 1시간 8,000원   “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 간담회비
회의진행비
2~5% 이내 - 지원금 1천만원이하(5%이하)
- 지원금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 이내)
- 지원금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 이내)
간담회 1인 7000원,
다과비 1인 2,000원
식사비,다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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