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지원신청자격
  • 장애 예술가(단체) 및 예술단체
지원제외 대상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문화예술 수요층으로 분류되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신청 대상
  • 장애인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예술사업(공연, 전시 등)
  • 장애인의 건강한 감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
지원규모
  • 3천만원 이내
  • 2천만원 이내
  • 1천만원 이내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 사업계획서(파일탑재)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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