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지원
사업목적
  •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활성화 함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지원대상
  •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일반분야 등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조건
  • 장애인 5명이상 구성
  • 활동횟수 월 2회 이상,연간 20회 이상 권장
    ※ 임의단체의 경우 신청불가
지원규모
  • 300~500만원 이내
예산편성기준

(단위 : 원)

지원심의 기준
항목 편성기준 비고
강사료 지원액의 40% 이내 1일기준 2시간 이상
재료비 500,000-1,500,000
교통비 실비지원 장애인 활동보조비 가능
임차료 500,000-1,000,000
간식비 지원액의 5% 이내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2015년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동호회의 활동 경력 증빙자료,없는 경우 동호회 [활동계획]첨부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첨부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충실성,타당성 동호인의
문화감성 충족도
동호회의
사업수행역량
30% 30% 20% 20%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