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사업목적
  • 체계적인 문화예술 등 전문분야의 학습을 통해 예술가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함
신청자격
  •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예술단체
    - 장애인문화예술 교육,활동 실적 2년 이상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단체
    ※ 지원신청 단체의 시설 및 장비구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연계로 시설 및 장비구비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가능 함
지원대상
  • 장애인 대상 전문예술교육
  • 문화예술 등 전문분야 교육·실습 사업(장애인/비장애인)
  • 수화통역사(영상해설사) 등 전문 문화예술교육
지원필수 조건
  • 1개 사업당, 최소 30회기 이상 장기 교육 및 실습 진행
    ※ 일회성,단순 체험 프로그램 신청 불가
지원규모
  • 3000만원/5000만원 내외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2015년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교육,활동 경력 증빙자료 [사업계획서]내 첨부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지원신청서]내 첨부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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