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사업목적
  • 우수한 작품과 예술가지원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가
지원대상
  • 시,시조,평론,희곡,아동문학(동시,동화),소설,수필,평론 등 문학분야 창작 및 발간
  • 동양화,서양화,서예,조각,사진 등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전시
  • 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 등 공연예술분야 창작 및 공연
지원규모
  • 1,000만원 내외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2015년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출자료 1,2(공통/분야별)는 [사업계획서]내 참고자료에 첨부하거나 작성
    - 도록 등 분량상 [지원신청서]에 첨부가 안되는 경우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자료 1 (공통) -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및 등급이 표기된 증빙자료) 첨부
  • 제출자료 2 (분야별)
    지원심의 기준
    구분 제출서류
    문학 · 개인작품이 있는 경우 작품집과 지원받을 창작원고 제출
    · 개인작품이 없는 경우 해당 원고 제출
       - 시.시조,동시 : 7편/수필 : 5편
       - 단편소설,희곡,평론 : 1편/단편동화 : 2편
       - 중편소설,중편동화 : 1편
       - 장편소설,장편동화,장막희곡 : 원고 일부(원고지 100매 분량)
    시각예술 · 시각예술사업은 도록 등 작품집 제출
    · 도록 등 작품집이 없을 경우 파일(.JPG) 10점 제출
    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 연극,음악,무용 등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사업(.WMV)
    · 개인발표물이 없을 경우 참가작품 (.WMV)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 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의 예술성과
완성도
30% 2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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