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사업목적
우수한 작품과 예술가지원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
신청자격
장애인 문화예술가
지원대상
시,시조,평론,희곡,아동문학(동시,동화),소설,수필,평론 등 문학분야 창작 및 발간
동양화,서양화,서예,조각,사진 등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전시
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 등 공연예술분야 창작 및 공연
지원규모
1,000만원 내외
지원항목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2015년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출자료 1,2(공통/분야별)는 [사업계획서]내 참고자료에 첨부하거나 작성
- 도록 등 분량상 [지원신청서]에 첨부가 안되는 경우는 우편으로 제출
제출자료 1 (공통) -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및 등급이 표기된 증빙자료) 첨부
제출자료 2 (분야별)
지원심의 기준
구분
제출서류
문학
· 개인작품이 있는 경우 작품집과 지원받을 창작원고 제출
· 개인작품이 없는 경우 해당 원고 제출
- 시.시조,동시 : 7편/수필 : 5편
- 단편소설,희곡,평론 : 1편/단편동화 : 2편
- 중편소설,중편동화 : 1편
- 장편소설,장편동화,장막희곡 : 원고 일부(원고지 100매 분량)
시각예술
· 시각예술사업은 도록 등 작품집 제출
· 도록 등 작품집이 없을 경우 파일(.JPG) 10점 제출
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예술
· 연극,음악,무용 등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사업(.WMV)
· 개인발표물이 없을 경우 참가작품 (.WMV)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 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의 예술성과
완성도
30%
2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