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사업목적
  • 예술단체 협업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활발한 문화예술교류기회와 공연예술계를 새로운 성과창출을 위함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적 2년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신청
지원대상
  • 문학,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예술 등 동일 분야 또는 타분야간 장애인예술단체와 비장애인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연예술,전시 사업
지원규모
  • 3000만원/5000만원 내외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2015년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단체 주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사업계획서]내 첨부
    - 협업단체의 최근 5년간 주요 문화예술 실적자료 [사업계획서]내 첨부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지원신청서]내 첨부
    - 장애인 단체임을 증빙하는 자료 또는 회원(참여예술가)명부 [지원신청서]내 작성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 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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