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사업 상세안내

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사업 상세안내
사업목적
  • 민간이 운영하는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사립미술관,대안공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창작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며, 예술가(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을 제공함
지원신청자격
  • ’15년도 선정단체(별도 신규 공모 진행하지 않음)
지원대상
  •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
  • 우수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최소 3년(2013년 이전 개관)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진 공간
  • 연간 사업계획 중 복수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제 및 기획의도를 가지며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을 3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단, 기획전 포함내용 중 내부 소장품만으로 구성된 기획전, 특정 단체의 협회전(단체전)이나 회차를 거듭하는 연례전, 학위청구전은 제외됨).
  • 공간활성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관객 개발 계획을 2016년도 공간운영계획에 필수 반영해야 함.
    - 예) 미술주간행사(’16. 10월 예정) 연계 등을 통한 관객개발계획
사업추진 절차 2차년도(2016년)계획서 접수, 지원심의,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 및 공간평가 실시, 성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확정통보, 평가결과환류
지원규모
  • 공간의 규모, 공간운영의 내실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지원등급 A급 B급 C급 D급
    지원규모 8천만 원 내외 5천만 원 내외 3천만 원 내외 1천만 원 내외
    ※ 1차년도(2015년)에 비해 전체 지원금 규모가 축소됨.
지원항목
  • 공간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단, 운영비중 시설개보수 및 자산취득,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제외)
  • 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인력(큐레이터나 에듀케이터 등 인건비지원 대상 이외 인력) 운용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작가비(아티스트피) 도입 권고
지원방법 2년간 지원사업이며 2016년은 2년차 지원임
  • 2015년 1차년도 운영성과를 심층 평가하여 2016년 2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
    • 2차년도 지원의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함)
지원심의 기준
  •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 : 30%
  • 공간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0%
  • 전년도 평가 결과 : 20%
    지원심의 기준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계획
    단계
    (P)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 (30%)
    •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세부 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예술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가?
    • 공간운영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업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계획에 관객 개발과 소통에 대한 노력이 있는가?
    집행
    단계
    (D)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공간운영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진행에 참여키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적정한가?
    • 공간운영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세부예산 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운영계획은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지역 간, 장르 간, 국제교류 등)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전년도 평가 결과 (20%)
    •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
      ※ A등급(19점), B등급(17점), C등급(15점), D등급(13점), E등급(10점)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붙임 파일로 제출)
    - 1차년도(2015년)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플릿․책자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520-350)
    * 공모 관련 자료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공모(신청단체명)
유의사항
  • 지역문화재단과 우리 위원회가 협력사업으로 운영하는 <레지던시사업>을 추진하는 미술관의 경우, 예산신청 내역에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반영하지 말아주시기 바람(중복지원 불가).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문예진흥기금 공통)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시각예술창작산실 공고문 참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영리 및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사립미술관 지원 기준
※ 사립미술관 지원 기준

  • 기업 지원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 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나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문의처
  • 시각예술부 김영일 대리 061-90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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