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 참여 활성화
사업내용
  • 기초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 아마추어 동호회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대상사업
(지원조건)
  • 비전문 장애인의 예술분야(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일반) 체험 및 활동 사업
  • 장애인 5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운영 회칙이 구비 되어있는 동호회
    (회칙이 없는 경우 지원 사업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제출)
  • 활동횟수가 월 2회 이상, 연간 20회 이상인 사업(권장사항)
  • 임의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 5,000천원 내외
  • 30개 사업 내외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예산편성
기준
항목 편성기준 비고
강사료 지원액의 40% 이내 1일 기준 2시간 이상
재료비 500,000-1,500,000원  
교통비 실비지원 장애인 활동보조비 가능
임차료 500,000-1,000,000원  
간식비 지원액의 5% 이내  
지원신청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최근 2년간 동호회 활동 경력 증빙자료 (없는 경우 활동 계획으로 대체)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모든 증빙·실적자료는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기대효과
(사업파급효과)
예술단체의
사업수행역량
30% 3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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