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예술단체의 협업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교류 확대와 새로운 성과 창출
사업내용
  • 장애인 예술단체가 비장애인 예술단체와의 문화예술교류 및 협력을 통한 공연·전시 기획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 2년 이상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대상사업
(지원조건)
  •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일반의 동일분야 또는 타 분야 간 장애인 예술단체와 비장애인 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원규모
  • 30,000 ~ 40,000천원 내외
  • 4 ~ 5개 사업 내외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신청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최근 2년간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실적자료
  • 장애인 단체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참여 예술가(회원) 명부
  • 협업 참여 단체의 최근 2년간 주요 문화예술활동 실적자료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모든 증빙·실적자료는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기대효과
(사업파급효과)
사업수행역량
20% 3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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