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목적
  • 국내와 국외 장애 예술인(단체)의 상호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의 국제적 협업 및 경험 확대의 계기를 제공
사업내용
  • 장애인 예술가(단체) 또는 비장애인 예술단체의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일반에 해당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대상사업
(지원조건)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
  • 국외기관 및 단체, 국외 기획자·연출가·안무가·작곡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제작 및 발표 사업
  •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교류 사업의 참가활동
    (공연·전시·세미나·워크숍·비엔날레·페스티벌 등)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 또는 참가
    (공연·전시·페스티벌·기타 행사 등)
  • 해외 저명 예술인 초청 국내 교육(연수) 프로그램
  • 문화예술 관련 국제기구총회 등 국제회의 참가
  • 국제기구로서 해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활동 등
※사업관련 초청장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요건임
지원신청
제외대상
  • 국제교류재단·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해외동포재단 등 문예진흥기금의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선정 사업은 제외
지원규모
  • 20,000천원 내외
  • 7 ~ 8개 사업 내외
지원항목
  • 항공료, 체제비 등
지원신청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공동 사업추진 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최근 2년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증빙자료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참여 예술가(회원) 명부
    (개인일 경우 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및 등급이 표기된 증빙자료)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모든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기대효과
(사업파급효과)
사업수행역량
30% 3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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