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 아래 예산항목의 기준 및 사용한도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되,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2016년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목/세목 항목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증빙방법 비고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회의비 1인 기준 : 최대 7,000원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
  • 회의비,진행비는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 지원금 1천만원 이하(5% 이내)
    - 지원금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3% 이내)
    - 지원금 3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 이내)
    ※ 세부 편성은 최종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진행비 1인 기준 : 최대 2,000원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
여비/
국내여비
항공료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
(실비 기준)
계좌이체 1. 계좌이체 확인증
2. 인보이스
3. E-티켓
4.여권사본(입출국내역이 찍힌여권사본)
  • 장애인예술가 국제사업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항공료
    - 1~2급 장애예술가 활동보조인 항공료 보조 교통비임
운영비/
일반수용비
강사료 1시간당 70,000원 계좌이체 1. 계좌이체영수증
2. 강의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 유형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
인건비/
보수
프로그램
전담인력
전담인력 1인 지원 계좌이체 1. 계좌이체영수증
2. 근로대장
3. 근로계약서
4. 원천징수영수증
  • 월 100만원 이내 인건비 편성가능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지원
  • 그 외 사업은 지원금 10% 이내 편성가능
  • 청각장애예술단체는 수화통역사 전담인력 1 인 추가 지원
    (편성기준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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