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
사업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전문강사 및 기타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적 2년 이상의 단체
  •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단체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구비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대상사업
(지원조건)
  • 장애인 대상 전문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교육·실습 사업)
  • 수화통역사(영상해설사) 등 장애인 관련 전문 문화예술 교육 사업
  • 1개 프로그램 당 최소 30회 이상 장기 교육 및 실습 진행 사업
    (일회성 또는 단순 체험 프로그램 신청 불가)
지원신청
제출자료
  • 지원사업 신청서
  • 최근 2년간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교육 활동 경력 증빙자료
  •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계획
    (다른 기관 연계시)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모든 증빙·실적자료는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지원규모
  • 20,000 ~ 40,000천원 내외
  • 10 ~ 14개 사업 내외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기대효과
(사업파급효과)
예술단체의
사업수행역량
20% 30% 20% 30%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