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적 표현 권리 확대
사업내용
  • 장애인 예술가의 문학 · 시각예술·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예술) 등 예술창작활동 지원
지원대상
  • 장애 예술인
대상사업
(지원조건)
  • (문학)시·시조·소설·수필·희곡·아동문학(동시, 동화)·평론 등 문학 분야 창작 및 발간
  • (시각예술)동양화·서양화·서예·조각·사진 등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전시
  • (공연)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 등 공연분야 창작 및 공연
지원신청
제출자료
  • 가. 공통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복지카드 등 장애유형 및 등급이 표기된 증빙자료)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나. 장르별 제출자료
분야 제출서류
문학
  • 개인작품이 있는 경우 작품집과 지원받을 창작 원고 제출
    (작품집 제출 원고는 개인 작품이 없는 경우와 동일)
  • 개인작품이 없는 경우 아래 해당 원고 제출(문예지발표작 가능)
    • 시·시조·동시 : 7편
    • 수필 : 5편
    • 단편소설·희곡·평론 : 1편
    • 단편동화 : 2편
    • 중편소설·중편동화 : 1편
    • 장편소설·장편동화·장막희곡 : 원고 일부(원고지 100매 분량)
시각
예술
  • 전시도록 또는 작품집 제출
  • 전시도록 및 작품집이 없을 경우 그림파일(JPG)로 10점 제출
공연
  • 연극·음악·무용 등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동영상파일(WMV)
  • 개인발표물이 없을 경우 참가작품 동영상파일(WMV)
※제출방법 : 장애인 증빙서류와 분야별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하되 용량(분량)상 첨부가 안될 경우 우편으로 제출
지원규모
  • 4,000 ~ 10,000천원 내외
  • 20 ~ 50개 사업 내외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단체운영비, 임차료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심의 기준
지원심의 기준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기대효과
(사업파급효과)
사업의
예술성·완성도
20% 2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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