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크라우드펀딩 매칭 지원 조건

지원 적격 분야
  •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범주 내의 기초예술(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
지원 부적격 분야
  • 영화, 영상, 문화산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번역 출판, 공예, 디자인 분야 등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분야)
지원 적격자(단체 및 개인)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은 필수 보유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지원 부적격자(단체 및 개인)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개인
  • 직전년도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서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직전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내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함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 성공 마감 전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지원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나 경상운영비 충당 목적이 주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사업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의
처리
  •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경우 매칭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매칭 결정 후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선매칭금 회수 조치
지원 제한 및 다중지원
총량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제안할 경우
    최선순위 제안사업 1건에 대해서만 판단
  •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통산하여 3건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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