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1. 사업목적
  •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함
2. 추진 방침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우수성과 사업의 해외 진출 연계 지원 강화
  • 국제교류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확대
  •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국외 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보호 육성이 필요한 비주류 장르활동의 교류 사업일 경우 배려토록 함
3. 세부사업내용 가. 지원신청자격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

나. 지원 대상(사업)
지원 대상(사업)
구분 사업내용
국내개최사업
(인바운드)
초청사업
  •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해외예술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
    •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행사 등
공동협업
  • 해외 예술가(단체) 및 기관과의 공동(협업) 제작하여 국내에서 발표되는 사업
해외진출사업
(아웃바운드)
초청사업
  •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교류사업의 초청되어 해외에 진출하는 사업
  • 국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활동
    • 국제기구 총회 및 국제회의 참가 등
공동협업
  • 해외 예술가(단체) 및 기관과의 공동(협업) 제작하여 해외에서 발표되는 사업

다. 지원 내용
  • 국제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라. 신청접수 및 심의기간

지원심의기준
구분 신청대상(사업기간) 신청접수기간 심의기간
1차 2018. 1.1 ~ 2018. 12.31 2017. 12.8 ~ 2017. 12.28 2018. 1월
2차 2018. 7.1 ~ 2018. 12.31 2018. 3.12 ~ 2018. 3.30 2018. 4월

마. 사업추진절차
계획서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지급관련 협약서 체결,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진행, 사업담당자 최종 승인, 평가결과 환류

바. 지원 기간
  • 2018. 1월 ~ 12월

사. 지원 규모 및 지원항목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지원항목
국내외 초청사업 3백만원 ~ 3천만원
  • (인바운드)해외예술가의 항공비(운송비), 숙박비, 행사 홍보비, 대관료 등
  • (아웃바운드)항공비, 숙박비, 홍보비
국제 공동협업 1천만원 ~ 6천만원
  • 항공비(운송비), 숙박비, 작품제작 비용 및 사례비, 대관료, 홍보비 등

프로그램 추진단체 운영비 항목(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대상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권역별 항공비 가이드라인

권역별 항공비 가이드라인
권역 항공요금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1,900,000원 ~ 2,200,000원
동북아시아(일본, 중국 등) 500,000원 ~ 900,000원
동·서남 아시아 800,000원 ~ 1,500,000원
남아메리카 2,400,000원 ~ 2,700,000원
오세아니아 1,500,000원 ~ 2,000,000원

아. 지원심의 : 서류심의
  • 중점심의방향
    • 우수 국제예술 교류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 우수 해외 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제작 및 발표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 상호 호혜적인 국제예술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지역과의 교류사업, 보호 육성이 필요한 비주류 장르의 교류활동 배려
    • 전년도 국제기획리서치 지원 사업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지원 고려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20%)
  • 초청자(단체) 또는 초청대상자가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공연장 또는 전시장은 확정되어 있으며 규모나 스탭 및 참여진의 구성계획은 구체적인가?
  • 신청사업과 주최/주관단체(개인)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내용과 행사 국가/도시/장소와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의 예술성
(독창성)(30%)
  •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인가?
  • 기획자의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 총 사업 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초청장, 계약서 등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기간 및 장소가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가?
  •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확정되어 있으며 신뢰할 만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교류사업 관련 지원신청주체·초청국가간 예산 및 업무가 적정하게 분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관련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국내 및 해외 예술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가?
  • 남북교류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가 남북교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4. 2018년 예산
  • 1,810백만 원(1차 공모 80%, 2차 공모 20%)
5.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6. 제출서류 및 자료
  • ①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초청장, 공동사업추진계약서, 초청승낙서, 계약서 등)
    • 최근 2년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평론 자료 스크랩, 행사 사진 자료)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8년 공모사업 참고자료 (신청단체명-국제예술교류지원)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문학분야 061-900-22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시각예술분야 061-900-22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연극분야 061-900-221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무용분야 061-900-221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음악분야 061-900-22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전통예술분야 061-90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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