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뮤지컬 육성사업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창작뮤지컬 육성사업 ‘우수작품재공연지원’
창작뮤지컬 육성사업「우수작품재공연지원」 「우수작품재공연지원」
  • 1. 공모대상 : 역대 창작산실 지원사업 선정작 및 초연 공연 중이거나 공연된 창작뮤지컬
      ※ 2015년부터 ‘우수작품재공연 지원’은 ‘창작산실’및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신청 제한

    제외대상
    ※ 제외대상
    ① 기존 ‘우수작품재공연지원공모’ 선정작
    ②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2. 신청자격 : 2015년 2월 내에 공연이 가능한 예술단체
  • 3. 선정작품수 : 최대 5~6작품
  • 4. 지원규모 및 내용 : 최대 20,000~30,000만원 지원
      ※ 공연단체가 원할 경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공연 연계추진 가능
  • 5.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14년 5월 1일(목) ~ 5월 15일(목), 18:00
    - 결과발표 : 6월 1주차
  • 6. 지원조건 :
    - 2015년 2월까지 공연 국내 또는 해외 공연 필수
    - 국내공연은 최소 1개 지역 10회 이상 혹은 2개 지역 각 6회 이상(총 12회 이상) 공연 필수
  • 7. 심의기준 - 서면심사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공연장은 확정이 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
         계획은 구체적인가?
    • 작품의 발전(업그레이드) 가능성은 충분한가?
    • 공연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관객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공연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공연작품의
    예술성
    (4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신청한 작품에 대한 과거공연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단체의
    역량
    (30%)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은 어떠한가?
    • 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8. 제출자료
    제출자료
    제출서류 제출방법
    • 1. 지원신청서(지정양식 사용)
    • 2. 추가 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 저작권 관련 계약서
      · 공연장 대관계약서
      · 기존 공연관련 언론보도, 평론 및 기타
        홍보자료
    인터넷(http://ncas.or.kr)등록
    • 3. CD/DVD 자료 1부
      · 대본 파일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 악보 파일 (PDF 형식)
      · 음원 파일 (mp3, wav 형식)
      · 과거 공연 사진 10매 (파일)
      · 과거 공연 영상물 (avi, wmv 형식)
    우편 제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우편물 표지 지정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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