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대관료지사업
사업목적
  • 공연작품 제작비용 중 부담이 큰 대관료 비용을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 및 공연예술계 활성화 도모
추진 방침
  •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의 일부 지원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 신청 제외 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에 따라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대상사업
  • 2018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8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단순 개인 발표 공연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산 시 중복정산 불가

지원 내용
  • 순수대관료(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에 한해 지원(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 순수대관료 총액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신청접수 기간
  • 상반기 : 2018. 04. 02(월) ~ 2018. 04. 30(월), 18:00 마감
  • 하반기 :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18:00 마감

    ※ 동일공연에 대한 지원신청은 연내 상·하반기 중 1회만 가능

지원 규모
  •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사업추진절차
  • 대관료 지원신청(단체→예술위원회)
  • 지원 심의 및 지원 대상 선정 (예술위원회)
  • 지원여부 결과 통보(예술위원회→단체)
  • 지원금 교부신청(단체→예술위원회)
  • 지원금 지급(예술위원회→단체)
  •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결과 환류(단체→예술위원회)
지원심의 : 서류심의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공연작품의 예술성(5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공연단체의 역량(3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2018년 예산
  • 3,300백만 원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2월
  • 상반기 지원신청 : 2018. 4. 2(월) ~ 2018. 4. 30.(월) 18:00
  • 상반기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8. 5월
  • 하반기 지원신청 : 2018. 9. 3(월) ~ 2018. 9. 28.(금) 18:00
  • 하반기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8. 10월
  • 지원금 지급 : 2018. 5월 ~ 2019. 1월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2018. 5월 ~ 2019. 1월
지원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지정양식 사용) → 사업결과 발표 후 별도 송부
  • 대관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전자계산서 및 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음
  • 공연장 대관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유의사항
  •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됨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 연극, 무용분야 02-3668-0062
    • 음악, 전통분야 02-3668-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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