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예술인력센터는 1992년 5월에 창의적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공연장과 차별화된 교육·실습용 공연장과 무대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의 대관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관시설안내
- 시설현황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13번길 10
- 면적 : 대지 7,845m2 / 건물 4,876.4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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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건물 시설 안내표 : 건물명, 층수, 면적(㎡), 공간구성으로 구성 건물명 층수 면적(㎡) 공간구성 총계 4,876.43 창조관 지하1층 329.49 식당, 기계실 1층 363.76 사무실 2층 363.76 사무실, 강의실 3층 363.76 숙소 6실(1실 2인) 4층 363.76 숙소 5실(1실 4인) 소계 1,784.53 무대미술
스튜디오1층 1,119.77 무대작화, 무대제작 2층 360.48 디자인실, 소품실 소계 1,480.25 실험무대
(교육장)지하1층 771.76 휴게실, 연습실(대/소), 기계실, 전기실 1층 670.41 무대, 객석, 로비 2층 156.68 조명 및 음향실, 디머실 소계 1,598.85 부속건물 1층 12.80 경비실 - 시설사진 ※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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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 – 외관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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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시설사용료 안내 : 시설명, 구분, 사용시간(오전 09:00-12:00/오후 13:00-17:00/야간 18:00-22:00), 비고로 구성 시설명 구분 사용시간 비고 오전
09:00-12:00오후
13:00-17:00야간
18:00-22:00창조관 강의실 84,000 60,000 빔프로젝트 설치 숙 소 20,000 2인 1실, 1인당 1박 15,000 4인 1실, 1인당 1박 실험무대 실험무대 36,000 48,000 60,000 야간 25% 할증 연습실 21,000 28,000 35,000 무대미술
스튜디오제작동 40,000 1일 사용 요금 작화동 40,000 - 기자재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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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실험뮤대유료기자재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 대여수량, 비고로 구성 구 분 사용료
(대당)대여
가능수량비 고 무빙라이트 20,000 12대 MARTIN MAC700 PROFILE 20,000 5대 VALI VLX-WASH 댄스플로워 50,000 1식 10m*10m(*테이프제공) 빔프로젝트 50,000 1대
대관 신청 절차
- 대관 신청 절차
- 창의예술인력센터 시설 대관은 아래와 같이 절차를 거쳐 대관을 신청 가능합니다. 대관 신청 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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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대관신청
- 02대관승인
- 03시설 및 서비스 이용협의
- 04대관료납부
- 05시설이용
- 06현장정리
* 대관 신청 후 대관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연락처 : 02-760-4653
- 대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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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예술인력센터 시설 대관 지침
제정 2014. 1. 2
개정 2014. 4.15- 제 1 조 (목적)
- 이 지침은 창의예술인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규정 제31조(지침)에서 위임된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제시된 공간의 시설, 설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아 이 지침을 인정하고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관 범위)
- 센터내의 시설대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창조관 : 강의실, 숙소
- 2. 실험무대 : 공연장, 연습실
- 3. 무대미술스튜디오 : 제작동, 작화동
- 제4조(대관 진행절차)
- 센터 대관 이용 시 총괄적인 진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관신청
- 2. 대관심사
- 3. 대관승인
- 4. 시설 및 서비스 이용협의
- 5. 대관료 납부
- 6. 시설사용
- 7. 현장정리
- 제5조(대관신청 및 계약체결)
- 센터는 수시로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신청을 받으며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진행한다.
- 1. 센터는 대관이 승인된 대관자와 시설사용 서비스 이용 협의를 토대로 대관료를 확정하며, 대관자는 정해진 기간내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시설 이용 중 협의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추가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3. 대관자는 실험무대 공연장의 경우,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준비일을 최소 1일 이상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제6조(대관료)
- ① 대관료는 매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대관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대관 개시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③ <삭제 2014.4.15>
- ④ <삭제 2014.4.15>
- 제7조(대관료 납부 지연 시 조치) <개정 2014.4.15>
- 센터는 대관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던 대관자는 차후 대관할 때, 다른 대관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대관 개시 1일 전까지 센터에 대관 취소 의사를 전달한 경우
- 제8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제9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 ① 대관자는 센터의 시설, 설비 및 기본구조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나 기자재, 물품을 반입·설치·활용할 경우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센터 시설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4.15>
- ③ 대관자가 실험무대 대관시설을 변경, 탈착, 분해 조립 시 원상복구 비용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해당 시설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정하되 최소 5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4.4.15>
- ④ 센터는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센터가 대관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설치한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제정 2014.4.15>
- 제10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센터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가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센터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나 권고사항을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안전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대관자는 대관 종료 시 반입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하며 홍보물, 쓰레기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④ 대관자는 현금이나 귀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시 책임을 진다.
- 제11조(실험무대 공연준비 및 진행)
- ① 센터는 실험무대 공연장의 공연작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실험무대 스태프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조 스태프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관자와 협의하여 전문 스태프 지원을 대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 스태프 충원에 따른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4.15>
- ② 실험무대에서 공연을 할 경우 대관자는 공연 준비일 최소 1일전까지 작업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고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4.4.15>
- ③ 대관자는 객석관리, 관람객 안내 등 공연진행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센터는 관람객 편의시설, 청소와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는 대관 중 철야 작업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5>
- ⑤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된 연습실 및 무대기자재 등 부대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경우 공연 전에 센터와 협의를 거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 및 홍보)
- ① 대관자는 각종 광고홍보물 제작 시 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CI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② 대관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수 없으며 해당 공연 홍보 이외에 어떠한 상업적 목적의 홍보물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 제13조(실험무대의 특별목적 및 판촉)
- ① 대관자가 실험무대에서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5>
- ② 대관자는 문화예술(공연) 외적인 목적(정치, 특정종교, 상품판매 등)으로 실험무대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대관자가 문화예술 이외의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실험무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취소, 해약 및 중지)
-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해약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공연, 행사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4.15>
- 1. 대관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대관 계약 조건이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대관 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 4. 대관자의 광고홍보물이 사실과 다르게 제작·유포·부착·게시하는 경우
- 5. 대관자의 행사 계획이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시설물에 손괴가 예상되는 경우
- 6.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방화관리 의무)
- ①실험무대 공연장에서는 반드시 방염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무대장치 및 소품 등은 필히 방염처리를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전열기, 용접불티, 가연성 인화물질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피난 또는 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등으로 피난 대피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 ④센터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공연작품 녹화)
- 센터는 대관자의 공연(행사)을 자체 촬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보관 및 학술연구의 목적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 제17조(지침의 효력)
- 이 지침은 센터와 대관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14.4.15>
- 제18조(준용기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4.4.15>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