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공모)

공공-민간단체 간 협업사업 지원
사업 목적
  •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우수한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신청 자격
  • 우수한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 기초 지자체 소속 예술단(국악단 등) 신청 가능
      ※ 단,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제작 관련 직접경비 지원
    ※ 유의사항
    • ① 지방비 매칭은 매칭 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② 민간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 최소 20% 필수
    • ③ 지역 브랜드 활용 상설공연 연간 10회 이상 가능한 단체 지원
    • ④ 해당 시․군의 추천 필수
지원대상
  • (내용) 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자원을 활용,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는 전통예술 분야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
    • 전통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융복합 예술(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 IT/CT 기술 등 연계) 공연도 가능

  • (조건) 최근 1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는 공연 콘텐츠로 해당 시·군이 추천하는 행사

    기존 공연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발전 계획 필수 포함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계획, 지역 관광 콘텐츠 연계 계획, 공연 공간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대책 등 포함


  • 사업기간 : 2017. 12월 말 까지

※ 제외대상
  • ① 2017년도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중복지원 불가)
  • ② 지역안배를 고려, 기존 동일사업 추진 중인 지역(경주, 전북지역)의 사업 신청 불가
  • ③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④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소규모 개인공연, 특정단체의 정기공연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사업추진절차 계획서 공모(지원신청 접수).지원심의 및 지원 대상 선정,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통보, 평가결과 환류
지원심의기간
  • 1차 심의(서류) 및 결과발표 : 7월, 2차 심의 대상자 개별 통보
  • 2차 심의(PT 및 인터뷰) 및 결과 발표 : 2017. 7월, 홈페이지 결과 발표
지원규모
  • 선정건수 2건 내외, 건당 지원액 최대 130백만원

    지원규모는 행사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책정

지원항목
  • 상설공연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 및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의무화
    •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관단체의 운영․경상경비 지원은 불가

      기초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의 경우, 인건비(사례비) 항목을 제외한 제작 관련 직접경비 만 지원

  • 사업 추진 및 발전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컨설팅 제공(홍보, 기획 등)
지원심의기준
  • 1차 서류심의, 2차 PT인터뷰 심의기준
    • 기존 선정사업 (’16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전년도 평가결과(20%) + ’17년도 사업계획심의(80%)
    • 신규 신청사업 (’16년도 동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 ’17년도 사업계획심의(100%)

    1차 서류심의, 2차 PT인터뷰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
    (40%)
    • 사업계획이 지역의 정체성, 독창성, 참신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연 장소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당하며 차별성이 있는가?
    •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 등)
    • 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전략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세부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준과 대중적 흡인력이 어느 정도인가?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예산 계획은 건전하고 현실성 있게 잘 수립되어 있는가?
    • 조직 체계와 사업 운영 인력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예술감독, 스태프 등)
    •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의
    파급효과
    (30%)
    • 지역민의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었는가?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10. 제출서류 및 자료
구 분 필수 선택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  
2. 공모추천서 ●  
3. 이미지 스케치(지정양식 참고, 자유양식도 가능) ●  
4. 공연 영상(avi, wmv 형식으로 USB 우편 제출) ●  
5. 악보(PDF 형식, A4 규격으로 USB 우편제출) ●  
6. 대본(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  
7. 저작권 관련 계약서(PDF)   ●

지원신청서 및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상․악보에 한해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전체 영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편집 영상을 제출할 경우 10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량 미달 혹은, 기타 형식으로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관련 계약서는 원작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에 제출하며, 지원신청 이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처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 봉투 겉면 작성 : 2017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공모) 참고자료 재중(신청단체명)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