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심의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지원심의 이의신청
- 신청자격
- 당해 공모사업 신청인(단체,개인)
- 신청기간
-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를 통해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내용(범위)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 심의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이의신청서는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단순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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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지원심의 결과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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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완료
- 이의신청내용 확인 및 옴부즈만 상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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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
- 옴부즈만 안건상정 및 담당부서 소명자료 제출
- 접수불가
- 이의신청인에게 옴부즈만 상정불가 통보 및 지원사업 담당부서로 내용 이첩(담당부서에서 내용 확인 후 처리·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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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중
- 지원심의 옴부즈만에서 이의신청서와 지원사업 담당부서 소명자료 토대로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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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답변완료)
- 이의신청서와 담당부서 소명자료를 토대로 옴부즈만 검토 후 결과 회신
- 이의신청서는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타 필요한 의견 등의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단순심의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와 관련 없는 민원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위메뉴인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담당부서의 소명자료 제출 절차 및 지원심의옴부즈만 검토 기간에 따라 회신기한을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의신청한 내용의 사안에 따라 회신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감사부 061-900-2112 / ombudsman@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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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 이기성
- 담당부서 :
- 감사부
- 담당업무 :
- 자체감사(특정감사, 재무감사) 지원심의 옴부
- 전화번호 :
- 061-90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