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
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설립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동법 제20조
-
설립일자
2005. 8. 26
-
설립목적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사 업
-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 공공미술(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진흥을 위한 사업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운영
수입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복권기금 등 기타 기금
- 정부의 출연금 및 국고 보조금
- 사업수입
- 기부금품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항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 기타 수입
기관 관련 주요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 조
-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의 13(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담당자명 :
- 윤민주
- 담당부서 :
- 기획조정부
- 담당업무 :
-
기획, 이사회, 규정
- 전화번호 :
- 061-90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