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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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구분 진정(고충민원) 질의/상담
법령질의 단순질의
처리기간 7일(법정7일) 7일(법정7일) 7일(법정7일)
정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단순한 행정절차·형식요건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근거법령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처리절차

신청(사이버민원) 신청서 작성후 등록 접수(경영인사부) 접수심사 후 담당부서 지정 처리(담당부서)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완료(담당부서) 처리결과(답변)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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