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해설




이명섭(李明燮)

제14조의 3 : 추급권(追及權)

14-3. 1 추급권(追及權)에 대한 원칙은 1928년 로마 개정협의회(改正協議會) 시(時) 통과된 결의문을 바탕으로 브뤼셀 개정(改正) 시(時) 채택되어 이후 그대로 변경 없이 존속되어 있다.

14-3. 2 이는 예술가와 예술적 저작물의 제작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것이다.

화가, 또는 조각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저작물을 싸게 팔 경우도 있다. 팔린 그의 저작물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거래됨에 따라 가치가 엄청나게 증대될 수도 있다. 그 저작물은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화상, 수출상, 비평가 등)의 수입의 원천이 되며, 때로는 훌륭한 투자의 대상으로 구입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예술가들이 그의 저작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대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추급권(追及權)"으로 알려진 이 권리는 많은 국가의 법령과 튀니지 모범 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때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① (권리의 범위) 저작자 또는 그의 사후에 국내법에 의하여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원저작물 및 원저작자, 작곡가의 원고에 관하여 그 저작물의 저작자에 의한 최초의 양도 후에 행하여지는 그 저작물의 매매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14-3. 3 본 조항에서는 추급권이란 최초의 저작물 매매이후 행해지는 어떤 저작물의 매매이익에 관한 권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물의 매매는 통상 공개경매나 예술품 매매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협약에는 작가, 작곡가의 원고가 판매수입 창조 원으로서 중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술저작물과 작가, 작곡가의 원고라는 두 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예술저작물은 통상 판매에 의하여 거래된다. 협약에서는 "예술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통상 이 속에는 드로잉, 회화, 판화, 동상, 석판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진품이어야 하며 예술적 자신이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건축저작물과 응용(應用)미술저작물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튀니지 모범 법에서도 이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4-3. 4 이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다. 이것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과 분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그 저작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의 승계에 관한 일반법령에 따라 그 저작자의 상속인이나 법에 규정된 기관이 이 추급법으로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② (적용 가능한 법령) 전항에서 규정된 보호는 동맹국내에서 저작자가 속한 국가의 법령이 이 보호를 허용할 때만이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14-3. 5 대부분의 다른 권리와는 달리 이 권리는 상호주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추급권을 인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동맹국의 자유이며, 이 추급권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령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그 범위 내에서만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모든 판매에 추급권이 인정됨)의 예술가가 그의 추급권을 이태리 (당해 판매수익금이 그 이전 판매수익금을 초과할 때만이 추급권을 인정함)에서 주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태리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 영국의 예술가는 영국의 법령이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급권을 인정하는 벨기에서는 추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작가는 그의 원고에 대한 추급권과 관련하여, 그가 속하는 국가의 국내법에서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추급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내국인 대우의 원칙이 상호주의의 필요에 따라 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할 문제다.

③ (절차) 수금절차 및 그 금액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3. 6 대부분의 동맹국은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추급권을 인정하는 조건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상 그 인정범위는 공개경매나 중개인을 통한 매매, 즉 파악하기에 아주 간단한 매매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제작자가(때로는 집단적 단체에 의하여 대표되기도 함) 판매가격의 일정한 율(통상 약 5%)을 받도록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 없이 실현 가능한 것이다.

14-3. 7 일부 국가의 법령에는 작품의 가치가 증대되었을 경우, 즉 지불된 가격이 이전의 매매가보다 높을 경우에만 추급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율은 부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14-3. 8 "추급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과 제한규정이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관장하는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튀니지 모범 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15조 : 저작자의 추정(推定).

I5-1. 본 조는 1886년 협약제정 당초부터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누가 저작권을 행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스톡홀름 개정 시 두 개의 조항이 추가되었던 바, 하나는 영화제작법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민속과 같은 기타의 것에 관한 것이다.

① (총칙)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맹국들에서 침해(侵害)의 소송(訴訟)을 제기할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의 성명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 조항은 그 성명이 필명일 때에도 그 필명이 그 저작자를 나타냄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5-2 본 협약에서는 "저작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저작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의 이름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에 나타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일반적인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확정짓는 것은 법정에 맡겨져 있다. 만약 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소자가 저작권 소유자가 아님을 밝히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15-3 본 조항은 필명을 쓰는 경우라도 그 필명이 그 저작자의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조 3항과 비교할 것) 그대로 적용된다.

의심의 진실여부에 관하여는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15-4 협약에서는 단순히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에 표시되어있는 이름을 가진 저작자를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이 없으므로, 동맹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자가 다른 어느 사람이나 단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제작한 저작물 및 제휴하여 제작한 저작물인 경우에 중요성을 가진다. 튀니지 모범 법에서는 라틴계 법체계와 앵글로 색슨계 법체계, 양쪽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② (영화저작물) 영화저작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된다.

15-5 본 조항은 영화에 관한 규정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스톡홀름 개정협약 시 채택한 것이다(제2조 1항, 제4조, 제5조 4항 3호, 제7조 2항, 제14조 및 제14조의 2를 볼 것)

15-6 저작물에 "그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이라는 용어에 유의해야 한다. 이 용어는 그 저작물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固定)의 문제는 동맹국의 입법에 유보(留保)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에서는 영화물이 고정되었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③ (무명 및 익명의 저작물) 위의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의 무명이나 익명의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발행자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저작자로서 그 권리가 보호되고 또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항의 규정들은 그 저작자가 그 동일성을 밝히고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때에는 그 적용을 중지한다.

15-7 이러한 제작자를 위한 추정은 그를 저작자로까지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는 단순히 저작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대리인의 권한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록 저작자의 동일성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협약에서는 출판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15-8 물론 이러한 추정은 저작자가 그의 동일성을 밝히고 그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적용이 중지된다.

④ (민속) 1. 저작자의 동일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저작자가 동맹국의 국민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있는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자를 대표하고, 동맹국들 내에서 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국(當局)을 규정하는 것은 그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지정을 하는 동맹국은 총장에게 그 지정된 당국(當局)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선언의 형식으로 통고를 하여야 하며 총장은 즉시 이를 모든 다른 동맹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5-9 본 조항의 목적은 비록 본 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속"이라고 불려지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짓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항은 스톡홀름 개정 시 추가된 조항으로 파리 개정 시, 추인(追認)된 것이다.

15-10본 조항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제3조 3항에 규정된 의미의 미발행 저작물이어야 하며,

둘째,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속이란 정의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저작자가 제작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는 민속에 기여한 저작자의 이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게 된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려지지 않은 저작자가 당해(當該) 동맹국의 국민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협약은 추정을 하게 된다.

15-11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당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은 익명의 저작물에 있어 출판인이 모든 동맹국에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본 조 제3항), 저작물의 규정된 저작자의 행위를 포함하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저작자가 당해 국가의 국민이냐 또는 과거에 국민이었느냐는 추정의 근거에 관한 문제는 어떤 쟁송(爭訟)행위가 제기되기 앞서, 어느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고 입증해야 하는가는 이러한 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15-12 본 조항의 통고는 통상적인 방법을 따른다.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한 국가는 WIPO 사무총장에게 관계되는 모든 내용을 통고하여야 한다. WIPO 사무총장은 모든 다른 동맹국에게 이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5-13 스톡홀름 개정 시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은 익명의 저작물의 특별한 경우라고 보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만약 저작물이 출판되면 저작권의 권리행사는 출판인이 하게 되듯이, 적법하게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저작물의 출판인이 되는 것이다.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 3항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15-14 알려지지 않은 저작자의 미발행 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국가에서 지정한 당국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 협약은 동맹국, 특히 민속이 그들의 문화유산이 되는 개발도상국에게 민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15-15 튀니지 모범 법에서도 민속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있다.

제16조 : 침해물(侵害物)의 압류(押留)

① 저작권의 침해 물들은 그 저작물이 법적 보호를 향유하는 동맹국에서 이를 압류할 수 있다.

16-1 이 조항은 협약제정 당초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베를린 개정협약 시(1908년) 일부 추가되고 스톡홀름 개정 시 잠정적인 수정안이 작성되어 파리 개정 시, 추인 된 것이다.

저작자(또는 상속인)는 그의 저작물의 침해 물들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국은 자체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물론, 당해 저작물이 관계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前項의 규정들은 그 저작물이 보호되지 않거나 또는 보호가 중지된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복제물에도 적용된다.

16-2 1908년 개정 시, 그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복제물과 또는 공유작품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에 있는 작품)의 복제물의 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침해복제물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복제물은 저작권 침해 물이 되며 압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③압류는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행한다.

16-3 압류절차, 예를 들면 법원이 행하거나 세관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압류절차와 누가 압류를 요구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것은 동맹국의 자유이다.

16-4 튀니지 모범 법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법(同法) 속에는 저작권 침해 물뿐만 아니라 침해행위로부터 생기는 수익금과 그 침해 물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기재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저작권 소유자만이 압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민속보호를 담당하는 당국도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제작되고 수입된 민속부문의 저작물의 압류를 법원이나 세관에 요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모범 법에는 증명의 문제도 명시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경찰관의 진술 또는 저작자단체의 대행자가 보증한 진술에 따라 행한다. 저작자단체 대행자의 증거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들은 각 국내법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저작자단체가 진술한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16-5. 비록, 본 협약에서는 압류와 관련하여 명백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침해 물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는 각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다. 구제수단은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지명령, 손해배상, 벌금, 징역형 선고 등이다. 만약 법정이 침해자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질 때에는 통상 그 벌칙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제17조 : 저작물의 유포(流布), 공연, 전시에 관한 정부의 통제권

제17조 본 협약의 규정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각 동맹국의 정부가 법률 혹은 규정으로 저작물의 유포, 공연 또는 전시를 허가, 통제 및 금지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7-1 본 조항은 1886년 협약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현재까지 거의 수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 개정 시 본 조항의 개정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17-2 공적 명령(Public Order)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각 동맹국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맹국의 주권은 협약 상 부여하고 있는 권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의 행사가 공적 명령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만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저작자는 공적명령에는 복종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조항은 동맹국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권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3 스톡홀름 개정 토의 시, 본 조문은 검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저작물 배포의 허용 또는 금지 권한은 이러한 검열목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본 조문은 강제이용 면허로서 저작물이 유포되는 제도의 창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이 공중에게 제공되기 앞서, 저작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 국가에서는 그 저작자의 승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배자의 사진을 발행하거나 방영하는 것 등은 예외임).

17-4 어쨌든, 이러한 검열제도와는 별도로, 공공정책 (Public Policy)의 문제는 국내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맹국은 독점의 남용을 가능한 한 제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스톡홀름 개정 토의 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므로 앵글로 색슨계 법제를 가진 일부 동맹국의 법령은 저작자단체 협회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간의 일련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판소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으로 저작자단체가 향유하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있다.

제18조 : 협약의 소급효(遡及效)

18-1 본 항에서는 원(原)저작국이 협약에 처음 가입할 때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협약의 적용방안을 다루고 있다.

협약제정 당초부터 (1886년), 소급규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조문은 포함되어 있었다. 그후 파리 개정(1896년)및 베를린 개정(1908년)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된 이후로 본 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① (원칙) 본 협약은 이의 효력발생 시에, 보호기간의 만료로 원저작국에 아직 공중(公衆)의 소유로 되지 아니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18-2 저작물의 원저작국이 처음 협약에 가입할 당시, 이미 公衆의 소유가 된(저작권의 소멸상태) 저작물은 보호를 할 수가 없다(원저작국의 개념에 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참조).

베를린 개정협약 작성 시,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중의 소유가 되는 것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 소멸되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적용문제에 대하여는 제7조 제8항의 보호기간 비교에 관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사후 50년간(협약상의 보호기간)을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이보다 장기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는 국가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만료되는 보호기간의 기준은 보다 짧은 보호기간이 된다.

② (추가조건) 그러나 만일 저작물이 이후에 수여되었던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 이미 공중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새로이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18-3 이 조항은 만약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 한때 보호를 받았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보호가 소멸된 저작물은 새로이 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 저작물에 대하여 그 소멸된 저작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18-4 제1항에서와 같이 본 조항에서도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공중의 소유가 된 저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896년 개경협약에 "이 조항은 번역권의 배타적인 권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었을 때, 이는 번역권에만 특별히 인정되던 보호기간 10년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제7조에 규정된 통상의 보호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하지만, 저작물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배타적인 권리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권리로 간주해야 하므로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③ (적용) 前記 원칙의 적용은 동맹간에 현행 또는 장래 체결(締結)될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국이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원칙의 적용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18-5 본 조항은 쌍무(梔務)협정이 적용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만약 특별협정 속에 소급효 적용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국은 자국 법에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규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각국의 법령은 각국이 관련되는 사항에만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실지로 동맹국간에 이러한 소급효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18-6 이러한 소급의 문제는 신규 가입국이 자국 내에 보호기간의 소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작자가 보호에 필요한 어떤 방식(예 : 등록)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의 소유로 되어버린 저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여 만약 이미 공중의 소유가 되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출판, 공연, 개작 등)할 수 있었던 것을 저작자가 갑자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이미 그 저작물을 이용할 준비를 갖추고 조치를 취한 사람이 있다면 상당한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각 동맹국은 이러한 소급효의 한계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하며, 법정은 쟁송사건을 다룸에 있어 이렇게 취득된 권리에 대하여도 고려해야하는 문제들은 각 동맹국의 국내문제로 맡겨져 있다.

④ (특수한 경우) 前項의 규정들은 이 동맹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와, 또한 제7조의 적용이나 유보의 폐기로 인하여 보호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

18-7 본 조항은 본 조의 적용 시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예 :동맹에 신규가입, 제7조나 유보의 폐기로 인한 보호기간의 연장 등). 예시 중 마지막 부분인 유보의 폐기란 10년 유보를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위에 언급된 소급효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9조 : 국내법의 효력

제19조 본 협약의 규정은 동맹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된 보다 광범한 보호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19-1 본 조는 베를린 개정 시(1908년) 협약에 삽입된 부분으로서 브뤼셀 개정 시(1948년)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본 협약의 규정이 최소한의 보호조건일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협약의 어떠한 부분도, 만약 국내법에서 협약보다 더 광범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저작자가 협약보다 광범한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19-2 브뤼셀 개정 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함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협약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는 동맹의 기본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요소이며, 동맹국의 국내법 하에서 협약가입 국가의 국민인 저작자 및 그 권리의 승계인이 협약과 국내법 중 보다 나은 대우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 때는 그들의 요구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제5조 1항).

제20조 : 특별협정

제20조 각 동맹국들은 상호간에 특별한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留保)한다. 단, 이러한 협정은 저작자에게 본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보다 더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본 협약에 저촉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현대 협정의 규정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20-1 이 조문은 협약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며, 베를린 잠정수정안 속에 소수의견으로 수정이 제안된 바 있지만,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조항으로서 동맹국간의 특별한 협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약이 당초 체결될 당시, 창립 동맹국간에 쌍무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본 협약상의 보호보다도 광범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약에서는 쌍무협정 규정의 존속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20-2 어쨌든, 이러한 쌍무협정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는 저작자에게 협약 상의 권리보다도 더 광범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함과 동시에 협약의 규정과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는 이러한 조건들이 이행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해야만 한다.

20-3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전쟁기간 중의 저작권의 기간확대 문제에 관한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또 협약 제 7조 1항에 규정된 보호기간을 상호 확대할 것을 규정한 쌍무협정이다.

TV 프로그램 교류에 관한 1958년도 유럽협정은 두 번째 조건의 예가 될 것이다.

20-4 비록, 베른동맹국간의 이러한 종류 특별협정은 비교적 거의 없는 편이지만 본 협약 제20조와 유사한 성격의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업소유권 분야에서는 쌍무협정이 많이 체결되어 있다.

제21조 :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규정

① 개발도상국들에 관련되는 특별규정은 부칙에 포함되어 있다.

21-1 본 조는 이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파리개정협약(1971년) 시 작성된 부칙을 삽입하는 것이며 협약이 통상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범위를 개발도상국에게 허용하는 특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② 제2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칙은 본 협약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

21-2 파리개정협약을 비준하는 동맹국은 본 협약의 관리규정에만 비준을 한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1조∼제21조 및 부칙은 서로 분리하여 가입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제1조에서 제21조까지의 규정과 부칙은 실체규정으로서 일부분의 적용만을 동의할 수 없고, 이를 전부 동의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만 있다는 것이다.

부칙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조항)

A.1 이 부칙은 1971년 파리에서 개최된 외교협의회의에서 마련한 주요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부칙의 제정목적은 특정동맹국에서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허용되는 번역 및 복제권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보다 광범한 자유로운 이용범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A.2 최근에야 독립을 성취한 신생국에게 혜택을 주는 특수한 제도를 협약 속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1963년 브라자빌레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 저작권회의 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동 회의는 스톡홀름 개정협약 작성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전준비과정 및 스톡홀름 개정협의회 시 폭넓은 토론을 거친 후에 개발도상국에 관한 의정서가 협약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협약에 추가되었다. 이 의정서를 통상 스톡홀름의정서라고 부른다.

A.3 어쨌든, 여기에서 제의된 결정은 동맹국간, 특히 의정서의 조항으로 인하여 그 국민의 저작물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다.

만약 지적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개발도상국의 필요성을 시기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저작물의 번역. 복제는 교육 및 과학연구의 목적으로만 제작되어야 한다는 제2차적 관점을 고려해야만 하게 되었다.

A.4 파리협의회의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동 회의인 연구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일찌기 개발도상국들은 다른 국제협약에서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워싱턴 권고문과 현행 파리개정협약 제28조 2항 참조) .

A.5 따라서, 본 부칙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부칙은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스톡홀름 의정서를 대신하는 것이다.

A.6 본 부칙에 규정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은 협약 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번역 또는 복제를 하고 제도적인 교육활동(때로는 교습, 학문, 연구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수반하는 비배타적, 비양도적 강제 이용면허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A.7 강제 이용면허에 관한 규정은 보편적인 형태를 따르는데, 저작권 소유자는 일정기간 그의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향유하며, 만약 그가 그 기간 중 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당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가에서는 강제 이용면허를 수여할 수 없다.

강제 이용면허가 수여될 경우에는 그 번역, 복제물은 당해 국가 내에서만 배포되며, 제작된 복제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 강제 이용면허가 부여된 국가 내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이와 같은 번역, 복제 저작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강제 이용면허로서 발행된 재고품은 계속 판매될 수는 있어도 복제물을 계속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은 중지된다.

강제 이용면허를 수여 받은 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관계당사국의 국민간의 자유로운 교섭으로 허가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저작권료의 수준과 일치해야만 하며, 이 보상금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관"을 이용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송부 되어야만 한다.

A.8 이상으로 본 부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조항별 세부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1조 : 수혜국

① (수혜를 받는 방법) 국제연합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며,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또는 문화적 필요를 감안하였을 때, 자국이 본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가는 본 부칙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본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문서를 총장에게 기탁할 때 통고하거나, 또는 차후 어느때든지 제V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그 국가가 제Ⅱ조에 규정된 특전이나 제Ⅲ조에 규정된 특전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 국가는 제Ⅱ조에 규정된 특전을 이용하는 대신, 제V조 제1항 1호의 규정의 이용을 선언할 수 있다.

A.Ⅰ.1 본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에 대하여"라는 의문사항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A.Ⅰ.2 누가 이 부칙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감안, 그 국가 자신이 본 협약(1971 파리 개정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가이다.

A.Ⅰ.3 두 번째 경우는 보다 객관적이다.

즉, U.N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스톡홀름 의정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적용도 다른 유엔의 조직간 예를 들면 U.N 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UNDP), UNCTAD 이사회, U.N기금위원회 (U.N Committee on Contributions)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될 수는 없지만 유엔총회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파리 개정 시, "유엔총회의 즉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국가의 발전단계가 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의 관행도 그 적용 기준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속적으로 간주될 국가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았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부칙의 특혜를 이용하려는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냐의 여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엔총회의 보편적인 관행을 근거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A.Ⅰ.4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본 부칙의 강제 면허제도의 이용을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감안하여 그러한 제도를 이용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A.Ⅰ.5 이용방법 :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WIPO 사무총장에게 통고서 또는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A.Ⅰ.6 이용시기는 파리 개정협약의 실체규정을 비준 또는 가입할 때 아니면 향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단 이때 번역의 강제 이용면허제도와 번역의 10년 유보제도간의 선택은, 일단 선택이 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부칙 제V조 1항 참조).

A.Ⅰ,7 끝으로 "이러한 권리는 무엇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번역권 (제Ⅱ조 또는 제V조), 복제권(제Ⅲ조) 또는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하여 행사된다.

당해 국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통고를 해야만 한다.

② (통고 및 선언의 유효기간)

1.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본 부칙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고된 선언은 전달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한 선언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각 10년의 기간으로 총장에게 기탁되는 통고에 의하여 갱신될 수 있다. 이 갱신은 계속되는 10년 기간이 만료되기 15개월에서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본 부칙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된 선언은 그 당시에 진행중인 1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러한 선언은 제1호의 두 번째 문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A.Ⅰ.8 본 조항으로서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어떤 통고(또는 선언)는 파리 개정협약의 실체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즉 1984년 10월 10일까지 유효함).

그러나 상기 통고(또는 선언)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이는 갱신 시에 복제권, 번역권 중 하나만 필요하다고 결정한 국가들을 뜻함) 계속되는 각 10년의 기간씩 갱신할 수도 있다.

A.Ⅰ.9 이러한 갱신은 부칙의 특혜조항으로 자국국민의 저작물이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적절히 통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기탁은 현행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5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본 부칙의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모든 갱신은 1983. 7. 10에서 1984. 7, 10사이에 했어야만 한다. 이 기간 중에 본 부칙조항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한 개발도상국은 이 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했어야만 한다.

A.Ⅰ.10 만약 상기 특혜를 받기 위한 선언서가 1984 .10. 10에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었다면, 그 선언은 10년간 즉, 1994. 10. 10까지 유효하며 그때 가서 또 다른 갱신도 가능하다.

③ (개발도상국으로 간주 중지)

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는 동맹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선언을 갱신할 자격이 없으며, 그 국가가 공적으로 그 선언을 취소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그러한 국가는 당시 진행중인 10년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것이 중지된 후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 중 어느것이든지 늦게 만료되는 것으로 하여 제1항에 언급된 특전을 이용하는 것이 중지된다.

A.Ⅰ.11 본 조항은 현재는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도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래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

만약 일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것이 중지되면, 더 이상 갱신은 할 수가 없다. 현행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또는 만약,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것이 중지된 후, 3년간의 기간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강제 이용면허하의 복제 및 번역은 중지되어야 한다.

강제 이용면허 허가 가능이 곧바로 중지되지 않는 것은 저개발상태로부터 개발상태로의 이전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협약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규정하고 있다.

A.Ⅰ.12 그러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특혜 이용선언을 철회하는 공적절차를 취하는 데 따른 효력상의 문제는 없다.

공적조치를 취하든, 취하지 않든 간에 본 부칙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동시효(同時效)가 만료될 때 중지된다.

④ (현존하는 재고)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의 효력이 중지된 당시의 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이용면허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복제물은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A.Ⅰ.13 본 조항은 어떤 국가가 더 이상 본 부칙을 이용할 수 없게된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관장하는 규정이다.

부칙을 이용할 수 없게된 시점 이전에 강제 이용면허로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 또는 여타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⑤ (특정영토에 관한 선언) 본 협약의 조항에 기속되고 본 협약을 특정영토에 적용함과 관련해서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언이나 통고를 제출한 국가나, 그 상황이 제 1항의 규정에서 언급한 국가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국가는 그러한 영토에 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선언과 제2항에 언급된 갱신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이나 통고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본 부칙의 조항은 그 선언이나 통고가 이루어진 영토에 적용될 수 있다.

A.Ⅰ.14 본 규정은 부속영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31조와 관련된다. 만약 어떤 국가가 다른 영토의 외교적 관계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그 영토의 상황이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그 국가는 본 부칙이 그 영토에 있어서 적용을 선언할 수도 있다. 그 선언 절차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당연히 당해 국가는 파리 개정협약에 기속되는 국가이어야만 가능하다.

⑥ (상호주의 제한) 1. 어떤 국수가 제1항에 규정된 특전을 이용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특전을 이용하는 국가를 원저작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여타 국가가 제1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는 보다 적은 범위의 보호를 할 수 입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2. 제30조 제2항 2호의 두 번째 문장에 규정된 상호적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칙 제I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日字)까지는 부칙 제V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언을 한 원저작국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A.Ⅰ.15 본 규정은 어떤 국가에서 부칙의 특혜를 이용하는 경우, 상호주의의 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국민의 권리가 개발도상국에서 강제 이용허가제도에 의하여 박탈당하고 있는 국가는 관련 개발도상국의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복조치도 취할 수 없다. 그 국가들은 본 협약 제1조에서 제20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모든 보호를 개발도상국의 저작물에 수여해야만 한다.

A.Ⅰ.16 다른 말로 하자면, 비록 개발도상국에서 번역과 복제와 관련하여 동맹국의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협약 상에 규정된 보호의 수준과 일치하지 못한다하여, 개도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그 개도국에 대하여 동일하게 낮은 수준의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Ⅰ.17 파리 개정(1971) 시 본 항의 규정은 제7조 8항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비교보호기간"(보호기간 : 동맹국 법령에 의거하지만, 원저작국의 보호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님)을 적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A.Ⅰ.18 본 항 제2호는 개발도상국이 번역을 위하여 "10년 보호기간제도" (1895년 수정협약)를 채택한 경우이다.

여타국가는 그 개발도상국의 저작물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는 어느 국가가 계속적으로 이 10년 제도(본 부칙 제V조 3항에 허용되어 있는 바와 같이)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상호주의의 일반직 원칙이 적용된다.

제Ⅱ조 : 번역권

A.Ⅱ.1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본 부칙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강제 이용허가는 번역권(협약 제8조)과 복제권 (협약 제 9조)에 적용된다. 본 협약문의 조문배열에 맞추어 번역권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① (권한 있는 당국의 이용면허권 수여) 본 조에 규정된 특전을 이용할 것을 선언한 국가는 인쇄나 또는 복제와 유사한 형태로 발행된 저작물에 관련되는 경우에 한 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배타적인 번역권을 다음의 조건과 제Ⅳ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허가한 비배타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이용허가제도로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Ⅱ.2 본 조항은 원칙적인 사항을 표명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조항에서 규정되며 절차상의 문제는 제Ⅳ조에 규정되어 있다. 번역의 강제 이용허가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언한 국가가 어느 기관이 이러한 강제 이용면허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 법적인 문제로 맡겨진다.

A.Ⅱ.3 본 조항은 "인쇄나 복제와 유사한 형태(예 : 타이프라이터로 친 것 옵셋트-litho 등)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필름, 레코드와 같은 사항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은 번역의 목적, 즉 교수, 학문, 연구(아래 제5항을 참조)의 목적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항의 대상물은 백과사전, 시 선집, 교과서, 물리학, 화학, 기술공학, 우주개발 등이 될 수 있으나 최근에 히트한 노래 또는 런던이나 영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공연물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발행"이라는 의미는 제3조 3항의 "발행"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② (면허가 수여될 수 있는 조건)

1. 제3항의 규정은 제외하고 최초로 그 저작물이 발행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3년 또는 전술한 국가의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자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국가의 국민은 이를 인쇄나 또는 복제와 유사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강제 이용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2. 관련된 언어로 발행된 번역물이 전부 절판이 된 경우에도 본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강제 이용면허가 부여될 수 있다.

③ 1 .동맹의 회원국인 하나 또는 그이상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제2항 1호의 규정에서 언급된 3년의 기간을 1년의 기간으로 대신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는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맹국인 선진국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제2항 1호의 규정에 언급된 3년의 기간을 그러한 동의에 의하여 더 짧은 기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앞 문장의 규정은 문제된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그것을 결정한 정부는 그러한 동의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1. 3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용면허는 다음 각 호의 일자에서 6개월의 기간이 더 경과한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용면허는 다음 각 호의 일자에서 9개월의 기간이 더 경과한 후에 부여될 수 있다.

(i) 신청자가 제Ⅳ조 제7항의 규정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시킨 날로부터 또는,

(ii) 번역권 소유자의 동일성이나 그 주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Ⅳ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용면허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보낸 날로부터,

2. 만일. 전술한 6개월 또는 9개월의 기간 이내에 그 신청자가 제출한 언어로 된 번역물이 번역권의 소유자나 그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발행을 하면, 본 항에 의한 이용면허는 수여될 수 없다.

A.Ⅱ.4 본 조항은 강제 이용면허의 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동 규정은 대부분이 그대로 규정문 자체에 대한 설명적이기는 하지만, 몇몇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다.

A.Ⅱ.5 첫째 면허를 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련 개도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리 개정협약 시(1971년) "그러한 국가의 국민"이란 용어는 국가 그 자체, 국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법적 실제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일치한 바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두게 된 목적은 외국기업이 강제 이용면허제도를 이행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A.Ⅱ.6 둘째로, 본 협약은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진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구분하여 차이를 두고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최초 발행 시부터 계속적인 일정기간 동안 개도국에서의 번역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그 기간은 첫 번째 경우는 3년(제2항), 두 번째 경우는 1년(제3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동일한 개념이 제30조 2항의 "10년 제도"속에 언급되어 있다.

"국어라는 표현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부 개도국에서는 비록 "국어"로 인정받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별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영어가, 마그레브 국가에서는 불어가 사용되고 있음).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파리 개정 시 한 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라는 개념은 그 국가의 인구수보다 적은 숫자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포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국가의 주어진 지리적인 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일부 종족의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정부행정,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A.Ⅱ.7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는 개도국이 강제 이용면허로 선진국의 언어를 개도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불어 사용권의 아프리카 국가는 영어로 쓰여진 교과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또는 이와 반대로 영어 사용권의 아시아 국가가 불문학 편집물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그러한 아프리카 국가에 영어로 된 저작물이나 아시아 국가에 불어로 된 저작물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제Ⅲ조에 규정되어 있는 단순한 복제의 강제허가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는 용어는 상기와 같은 개도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A.Ⅱ.8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제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없는 최초 발행 이후 계속되는 기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될 경우에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제3항 1호).

이유는 교수의 방법과 과학적 연구수단의 발달로 교과서의 내용은 단시일 내에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게 되며, 개도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순수한 자국언어로 이들 저작물에 접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산업화된 국가의 출판인들은 이러한 개도국의 자국언어, 방언 등으로 번역될 경우, 비록 3년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2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한 경우(제3항2호),즉 선진국의 언어인 포루투칼어가 브라질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본 협약은 그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선진)들이 3년의 기간 대신에 1년으로 기간이 단축하는데 동의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 언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데, 이는 아마도 이 언어들의 범세계적인 특성과 잠재적인 시장성의 규모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Ⅱ.9. 세 번째로 강제 이용면허 신청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자유로운 교섭을 통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일자로부터 계산되는 일정한 추가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저작권 소유자의 동일성이나 주소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은 허가 신청자가 그의 허가신청을 출판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어떤 국내 또는 국제정보센터로 송부한 일자로부터 계산된다.

A.Ⅱ.10. 이 추가 제한기간은 "3년" 후에 면허가 수여될 수 있는 경우 6개월, 1년 후에 수여될 수 있는 면허일 경우에는 9개월로서, 이 기간이 더 경과된 뒤에 강제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있다.(제 4항 1호)

파리 개정 시 이러한 6개월, 9개월의 기간은 번역허가를 위한 신청은 3년, 1년의 기간의 소멸 후에만이 유효하게 되므로 3년, 1년이라는 기간과 동시에 계산될 수 없으며, 본문 중의 "더" 경과한다는 용어의 의미상 6개월이나 9개월의 기간이 3년 또는 1년의 기간에 덧붙여지는 기간이라는데 대다수 참가국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⑤ (이용면허의 수여목적) 본 조에 의한 이용면허는 교수, 학문, 또는 연구조사의 목적을 위해서만 수여되어야 한다.

A.Ⅱ.11. 본 규정은 매우 중요한 조항인데, 이는 이용면허의 수여 목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 개정 시 "교수, 학문, 연구(불어 : scolaire et universitaire)"라는 용어는 초·중·고·대학 대학교 등 모든 각급 교육기관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또한 어떠한 주제의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적인 광범위한 교육활동을 망라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A.Ⅱ.12. 연구에 관하여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기업체 연구기관이나 사적법인체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번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Ⅱ.13 비록 본 협약에서는 명백히 이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내법에서는 강제 이용면허로 제작된 번역물의 복제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번역물의 복제품은 교육,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교육기간에서만 그 복제품이 이용되어야만 한다.

또한 비록 실지로 서점에서 복제품의 이용대상인 학생들에게만 한정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복제품이 대다수 대중의 이용에 공(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협약의 규정된 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각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다.

⑥ (이용면허의 종료) 저작물의 번역물이 번역권의 소유자에 의하여서나 그의 승인을 받아, 그 국가에서 이와 비교될만한 저작물들에 보통 주어지는 가격과 비교하여, 타당한 가격으로 발행되는 경우, 본 조문에 의하여 수여된 이용면허는 만일 그 번역물이 이용면허에 의하여 발행된 번역물과 같은 언어로 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면 종료가 된다. 그 이용면허가 종료되기 전에 제작된 복제품은 그 재고가 다할 때까지 배포할 수 있다.

A.Ⅱ.14. 본 규정은 저작권 소유자가 이용면허에 의하여 발행된 번역물과 같은 언어로 되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번역물을 출판하여, 그 가격이 비교될 만한 다른 저작물의 가격과 관련하여 타당한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그 저작권 소유자는 그의 배타적인 권리를 회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때는 강제 이용면허는 종료된다. (비록 강제 이용면허로 제작된 복제품이 계속 팔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이란 의미에 관하여는, 파리 개정 시, 저작권 소유자가 행한 번역물의 내용이 이용면허제도 하에서 제작된 번역물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교과서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다 진보된 내용을 원래 제작물에 추가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포함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A.Ⅱ.15. 또 번역권 소유자는 항상 강제 이용면허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추정함으로서 그가 허락한 번역물의 출판에 대하여 강제 이용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주로 도해(圖解)로 구성된 저작물) 주로 도해로 구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문은 번역, 출판하고, 도해는 복제, 출판하는 이용면허는 본 부칙 제Ⅲ조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수여될 수 있다.

A.Ⅱ.16.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원문은 번역하고 도해는 복제할 수 있는 이용면허는 번역권과 복제권, 양자에 모두 해당되므로 본 부칙 제Ⅱ조와 제Ⅲ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⑧ (유통취소 저작물)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모든 복제품의 유통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한 이용면허는 수여되지 아니한다.

A.Ⅱ.17. 본 규정은 소위 저작자의 "재고권(在庫權)"이라고 불리는 인격권의 한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모든 복제품의 유통을 취소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부칙은 본 협약(제6조의2) 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6조의 2에는 어떤 국가의 관습법으로부터 유래된 이 권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저작자가 취소를 한 경우에는 강제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없다.

⑨ (방송을 위한 번역) 1. 인쇄나 복제물과 유사한 형태로 발행된 저작물을 번역할 수 있는 이용면허는 제1항의 규정에 언급한 어떤 국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단, 언급된 방송사업자가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을 해야하며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한다.

(i) 그 번역이 전술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제작되고 획득된 복제품으로부터 이루어졌고 (ii) 그 번역이 교수를 하기 위해서거나 그 전문화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특정한 전문가들에게 유포하는 목적으로만 방송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iii) 그 번역이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전술한 그 국가의 영토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상기 (ii)호에 언급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는 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러한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녹음 또는 녹화된 녹음(화) 물의 수단을 통하여 제작된 방송을 포함한다.

(iv) 그 번역물로 제작된 모든 이용물은 상업적 목적이 없어야 한다.

2. 본 항에 의하여 수여된 이용면허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번역물의 녹음 또는 녹화물은 전 1호에 규정된 목적과 그 조건에 따라 그 사업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당해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에 그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3. 단 전술한 1호에 제시된 모든 기준과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시청각 고정물에 수록된 원문 즉 그러한 고정물 자체가 체계적인 교수활동에만 연관되어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발행된 시청각 녹음물에 포함된 원문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면허가 방송사업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4. 앞의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따라, 전 항의 규정들은 이항에 의하여 수여되는 이용면허의 수여와 행사에도 적용된다.

A.Ⅱ.l8 방송은 라디오와 TV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으로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가 부족하고 교수진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학교방송은 교육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은 항상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 방송목적의 번역을 위한 이용면허에 관하여, 최소한 교과서에 대한 강제 이용면허는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가 파리 개정회의 시 표명된 바 있다.

A.Ⅱ.19 본 부칙의 규정은 협약 제11조 2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번역의 형태로 된 저작물의 방송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조항은 방송목적을 위한 .번역물의 제작문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1조 2의 통상적인 규정은 방송 그 자체, 예를 들면 일시적인 녹음물과 같은 문제를 관장하는 규정이다.

A.Ⅱ.20. 본 항은 방송사업자가 그 주된 사무소를 가진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목적 (교수, 학문, 연구 등)의 이용면허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동(同)조건들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A.Ⅱ.21. 번역물은 개별국가의 "법령에 따라 제작되고 취득된 복제품"으로부터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은 그 복제품이 그 국가의 법령이 해적 복제품으로부터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데 파리 개정 시 의견이 일치된 바 있다.

번역물의 유일한 목적은 방송을 위한 것이며, 방송의 유일한 목적은 특수한 기술적,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유포하거나 또는 교육시키려는데 있어야만 한다.

비록 그 방송이 국경을 넘어 청취될 수도 있겠지만 방송은 관련 국가 내의 청취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번역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판매되거나 또는 상업적 광고가 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번역물을 포함하는 시청각 녹음(화)물은, 만약 이용면허를 수여 받은 자가 동의한다면, 다른 방송사업자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업자 역시 동일한 국가 내에 그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청각 고정물이 단순히 휴계적(休系的)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제작되어지는 경우에는 "시청각 고정물" 속에 포함된 원문을 번역하도록 하기 위한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도 있다.

제Ⅲ조 : 복제권

① (권한 있는 당국의 이용면허·수여) 본 조항에 규정된 특전을 이용할 것을 선언한 국가는 제9조에 규정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제Ⅳ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에 의거, 권한 있는 당국이 수여하는 비배타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이용면허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A.Ⅲ.1. 번역권의 경우와 같이(부칙 제Ⅱ조) 본 규정은 원칙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Ⅳ조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항에는 제Ⅱ항과는 달리 강제 이용면허가 추구될 수 있는 저작물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을 제7항에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이용면허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⑤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있는 조건)

② 1.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즉

(i) 저작물의 특정 판이 최초로 발행된 일자로부터 시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명기된 기간 또는

(ii) 이와 동일한 일자에 시작하여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 더 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만일 그러한 판의 복제물들이 그 국가에서 비교될 만한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부가되는 타당한 가격으로 그 복제권의 소유자나 또는 그의 승인을 받아서 그 국가에서 일반 공중에게나 또는 조직적인 교육적 활동에 관련되어 유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민은 체계적인 교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사용을 위하여 그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복제하고 발행할 수 있는 이용면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위의 1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포된 판을 복제하고 발행할 수 있는 이용면허는, 만일 그 적용 가능한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동안 그 관련 국가 내에서 그 판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 일반 공중에게나 또는 체계적인 교수활동에 연관되어 그 국가에서 이와 비교될 만한 저작물들에 보통 주어지는 가격에 유사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된 적이 없을 경우에는 본 조항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역시 수여될 수 있다.

③ 제2항 1호(i)의 규정에 언급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이다.

(i) 수학을 포함한 자연 및 물리과학, 그리고 공업기술에 대한 공업기술 있어서는 3년의 기간

(ii) 소설, 시, 희곡 및 음악의 저작물, 그리고 미술서적에 관해서는 7년의 기간

④ 1. 3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용면허는 본 조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수여될 수 없다.

(i) 신청자가 제Ⅳ조 제1항의 규정에 언급된 요건을 구비하는 일자 또는,

(ii) 복제권 소유자의 동일성이나 주소가 미상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Ⅳ조 제2항의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용면허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한 일자

2. 기타의 기간이 경과되고, 제Ⅳ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용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신청서의 사본을 발송한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비로소 그 이용 면허는 수여될 수 있다.

3. 만일, 위의 1호와 2호의 규정에 언급된 6개월 또는 3개월의 기간동안에 제2항 1호의 규정에 기술된 바와 같은 배포가 정해지면, 본 조항에 의한 이용면허는 수여될 수 없다.

4. 만일 저작자가 그 이용면허를 적용하여 복제하고 출판되어 유포된 모든 간행물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용면허는 수여되지 못한다.

⑤ 저작물을 복제하고 번역물을 발행할 수 있는 이용면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하여 수여될 수 없다.

1. 그 번역물이 번역권의 소유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의 승인을 받아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2. 그 번역물이 그 이용면허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되지 않은 경우

A.Ⅲ.2. 이러한 조건의 대부분은 설명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추가설명은 도움이 될 것이다.

A.Ⅲ.3. 첫째, 이용면허를 수여 받은 자는 당해 개도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번역이용면허(제Ⅱ조)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A.Ⅲ.4. 둘째 저작권 소유자는 번역물과 같이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을 가진다. 여기에는 사용언어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본을 단순히 복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차별을 두고있다.(제3항 참조)

통상적인 기간은 최초 발행 후 5년간으로 하고있다.(단, 당해 개도국이 제2항 1호(ii)에서 규정하고 있는 더 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수학을 포함한 자연 및 물리과학의 저작물인 경우는 그 기간이 단축되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급격한 발전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소설, 시, 희곡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는 7년으로 확대시키고있는데, 불어 text에는 "les oeuvres qui appartiennent au domaine de'imagination , telles que les romans, es oeuvres poetiques, dramatiques et musicales"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파리 개정 시, 이러한 구별은 형태에 관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각국이 의견을 일치한 바 있다.

7년의 기간은 미술서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는 교육목적의 측면에서 거의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며, 그 기간은 보다 더 긴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철학, 사회학, 법률서적, 강의편집물 등과 같은 저작물에도 통상적인 기간(5년)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영화에 적용 가능한 기간은 영화를 어느 부류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아래 제7항 참조)

A.Ⅲ.5. 세 번째는 저작권 소유자가 상기 기간 중에 복제판을 발행, 이와 유사한 다른 저작물의 통상적인 가격과 관련시켜 비교하여 타당한 가격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없다.

수여된 강제 이용면허 하에서 제작된 복제품은 그와 같은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불어 원문에는 "l`enseignement scolaire et universitaire"로 표기되어 있음)

이와 동일한 불어 표현은 제Ⅱ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있는 목적을 기술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로는 "teaching and scholarship"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기 제Ⅱ조 5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수 및 학문"의 개념은 교육기관의 정규적, 비정규적 교과과정과 관련되는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밖의 체계적인 교육활동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데 파리 개정 시 참가국들은 합의를 보았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이러한 이용면허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면허가 특정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단

면허활동이 복제의 실질적인 목적에 사실상 부수되는 활동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거부될 필요도 있다.

적절한 기간(3년, 5년 또는 7년)의 종료이후에, 허가를 받은 복제물이 재고가 없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면허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허가 받은 복제품을 6개월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 이용면허는 수여될 수 있다.(제 2항 2호)

제2항 1호는 허가 받은 복제품이 타당한 가격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제2항 2호는 복제품이 과거에는 판매되었지만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A.Ⅲ.6. 끝으로 번역물의 경우와 같이 본 조항은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복제권의 배타적인 기간은 3년이지만 이러한 강제 이용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섭기간이 6개월이며, 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저작권 소유자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제4항 1호(i), (ii))

배타적인 기간이 5년이나 7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교섭기간은 3개월이 되며 저작권 소유자의 동일성이나 주소에 대한, 인지 (knowledge)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3개월의 기간은 이용면허 신청서 사본이 출판인이나 저작권 정보센터로 송부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제4항2호).

그러나 번역 이용면허와는 달리 이러한 기간은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동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Ⅱ조에서 사용되던 "더 이상의 기간(further period)"이라는 표현은 제Ⅲ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만약 이 기간 중에 저작권 소유자가 개도국 내에서 타당한 가격으로 복제물의 판매를 준비할 경우에는 강제 이용면허는 수여될 수 없다.(제4항3호)

번역 이용면허와 같이 만약 저작자가 그의 "재고권"을 행사한다면 누구에게도 이러한 이용면허는 수여될 수 없다.

A.Ⅲ.7. 제5항은 번역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복제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없는 2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당해 번역물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된 경우와, 번역물의 이용면허가 적용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이용면허는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수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파리 개정 시, 번역물의 복제는 원작자와 번역자 모두가 저작권 소유자이므로 강제 이용면허가 수여되기 전에, 계약 이용면허를 위하여 두 사람의 저작권 소유자 모두와 교섭해야만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⑥ (이용면허의 종료) 만일 저작물의 판의 복제품(copies of an edition)이 제1항의 규정에 언급된 국가에서 일반 공중에게나 체계적인 교수적 활동과 관련되어 복제권의 소유자나 또는 그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그 국가내의 이와 비교될 만한 저작자들에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가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하여 수여된 이용면허는 만일 그 저작물의 판이 전술한 이용면허에 의하여 발행된 판과 동일한 언어로 되어있고 또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일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료된다.

이용면허가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품은 그 재고가 다할 때까지 계속 배포될 수 있다.

A.Ⅲ.8. 본 규정은 저작권 소유자가 이용면허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Ⅱ조 6항의 규정과 일치한다.

동일한 설명이 양 조항에 걸쳐서 모두 적용된다.

⑦ (강제 이용면허가 적용되지 않은 저작물)

1. 다음 제2호의 규정은 제외하고 본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은 인쇄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물로 발행된 저작물에 한한다.

2. 본 조항은 보호되는 저작물이 고정물에 수록된 저작권 보호작품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된 시청각 고정물의 형태로 된 복제물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이용면허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수록된 원문의 번역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단, 항상 당해 시청각 고정물이 체계적인 교수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만 작성되고 발행되어야 한다

A.Ⅲ.9. 본 조항은 강제 이용면허가 수여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다.

번역의 이용면허와 같이(제Ⅱ조 1항) 이러한 복제물의 강제 이용면허는 인쇄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물로 제작되는 저작물에만 수여될 수 있다.(제7조 1호)

필름이 교육 목적 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인 제7조 2호에는 이용면허의 허가 권한을 시청각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시청각 고정물(즉 필름)을 복제할 수 있는 이용면허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 시청각 고정물 속에 면허를 수여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수록된 원문의 번역에도 수여함)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의 제한사항이 있다.

고정물이란, 음과 영상을 모두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원저작국에서 적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저작물일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저작물을 포함할 수도 있다.

끝으로, 그 시청각 녹음물은 체계적인 교수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유일한 목적으로만 작성되고 발행되어야만 한다. 단순한 오락용 필름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복제를 위한 강제 이용면허를 관장하는 기타 조건들 역시 충족되어야 한다.

제Ⅳ조 : 일반조항

A.Ⅳ.1. 본 조는 번역 이용면허와 복제 이용면허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몇 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① (이용면허의 적용) 제lⅡ조 및 제Ⅲ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면허는 오직 그 신청자가 관련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입증할 때에만 수여될 수 있다, 즉. 그가 그 저작권의 소유자에게 번역출판 또는 간행물의 복제·출판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거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나 그의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때에만 수여된다. 신청자는 그 요청과 동시에 제2항에 언급된 국내 또는 국제정보센터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만약, 저작권 소유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이용면허의 신청자는 그 이용면허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국에 제출한 그의 신청서 사본을 등기 항공우편으로 그 저작물에 명시된 출판자에게, 그리고 그 출판자가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국가의 정부 총장에게 제출한 효력 있는 통고에 명시되어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정보센터로 발송하여야 한다.

A.Ⅳ.2. 강제 이용면허를 수여할 수 있는 적절한 당국을 선정하는 규정을 포함한 강제이용면허신청을 관장하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그 이용면허 제도를 이용하는 개도국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상기 제1항과 제2항은 국내절차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제한된 각종 시점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A.Ⅳ.3. 파리 개정 시, 저작권 소유자에게 제출한 허가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러한 거부행위가 본 부칙에 규정된 이용면허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 바 있다. 또한 본 부칙 제Ⅱ조와 제Ⅲ제에 규정된 이용면허를 수여하기 앞서, 권한 있는 당국은 저작권 소유자가 이용면허의 신청을 인지할 수 있고, 이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 바 있다.

③ (저작자의 성명과 제목의 언급) 저작자의 성명은 제Ⅱ조 또는 제Ⅲ조의 규정에 따라(즉, 강제 이용면허로) 발행된 번역물이나 복제물의 모든 발행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저작물의 제목도 이러한 모든 발행물에 표시 되어야한다.

번역물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원저작물의 제목이 전술한 모든 발행물에 표시되어야 한다.

A.Ⅳ.4. 본 조항은 저작자의 인격권 (제6조의 2)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조문자체가 설명적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4조 제5항(수출의 불허)

④ 1. 제Ⅱ조와 제Ⅲ조의 규정에 따라 수여된 이용면허는 그 발행물의 수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이용면허는 이용면허가 적용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의 번역물이나 또는 복제물의 발행에만 유효하다.

2. 위의 1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의 개념은 어떤 영역으로부터든지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선언한 국가의 영역 안으로 발행물이 송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Ⅱ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의 정부 또는 기타의 공공단체가 그러한 이용면허에 따라 발행된 번역물의 발행물을 다른 국가로 송부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의 1호에 규정된 수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i) 수취인이 권한 있는 당국에서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체일 것.

(ii) 그 발행물이 오직 교수, 학문, 또는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이용될 것.

(iii) 그 발행물의 송부와 그 송부로 인한 수취인에게의 유포가 상업적인 목적이 없을 것.

(iv) 그 발행물을 접수한 국가가 그 이용면허를 수여한 권한 있는 당국과 그 수취나 유포 또는 이 둘을 모두 허용할 것을 합의하고 그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의 정부가 그 합의 내용을 총장에게 통고를 할 것.

⑤ 제Ⅱ조나 제Ⅲ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이용면허에 따라 발행된 모든 발행물에는 전술한 이용면허가 적용되는 국가나 영토 안에서만 그 발행물의 유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절한 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A.Ⅳ.5. 본 부칙의 규정들은 관련 개도국의 교육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그 규정들은 개도국의 출판자가 저작권 소유자와 경쟁하여 외국시장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번역 및 복제 이용면허는 그 면허가 수여된 국가 안에서만 발행이 허용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이용면허 하에서 제작된 발행물의 수출은 금지된다.(제4조 1호)

이러한 수출금지란 발행물이 면허가 적용되는 국가(또는 영토) 밖으로 유포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A.Ⅳ.6. 이러한 규정의 효과 중 하나는, 강제 이용면허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이용면허를 수여한 개도국 외에 어느 국가에서도 인쇄나 기타 복제를 위한 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용면허는 그 국가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자체의 인쇄시설, 출판시설을 갖지 못한 일부 개발도상국에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파리 개정 시, 인쇄는 당해 국가 밖에서도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는 그 국가 안에 인쇄나 복제시설이 없거나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현실적인 제약으로 발행물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만 한다. 또한 발행물이 제작된 국가는 2개의 다자간 협약인 베른협약이나 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중 1개 협약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인쇄자는 이에 알맞은 저작권료를 지급해야만 한다.(모든 발행물은 이용면허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인쇄물은 인쇄가 행해지는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한다.)

끝으로, 당해 인쇄시설은 본 부칙의 규정으로 수여된 이용면허를 위한 인쇄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機材이어서는 안 된다.

이용면허로 제작된 모든 발행물은 제5항에 기술된 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이용면허를 수여 받은 사람이 그 국가 밖에서만 저작물을 인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물론, 파리 개정 시, 이러한 제한은 어떤 국가의 법령 하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발행물의 제작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A.Ⅳ.7. 파리 개정 시, 본 부칙 설정에 대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의 토론과 합의가 있었는데, 즉 제 Ⅱ, Ⅲ, Ⅳ조의 규정은 강제 이용면허를 수여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에서 번역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언어로 된 번역물의 출판을 허용하는 또 다른 강제 이용면허를 수여 받은 사람이 자국 국내에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A.Ⅳ.8. 수출의 개념은 비교적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협약문 그 자체의 정의로 해석된다.

제4항 3호에 개도국은 강제 이용면허로 제작된 번역 발행물을 해외에 살고있는 자국 국민에게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의 제한이 있다. 즉,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번역된 번역 발행물이어서는 안 되며,그 발행물은 교육, 학문,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와 발행물을 접수하는 국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WIPO 사무총장에게 통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목적"이라는 표현에 관하여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각 발행물에 판매가격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가격이 부과된다면 그 가격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어떤 영리나 재정적인 이득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그 저작물을 수출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보상하는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데에 파리 개정 시 합의한 바 있다.

⑥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배상)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정이 국내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i) 이용면허의 경우에, 번역권이나 복제권의 소유자의 편에서, 관련된 두 국가의 일반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으로 이용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료의 수준과 일치하는 정당한 배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것과,

(ii) 배상의 지불과 송금 : 국내 외환 규정으로 송금이 어려울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나 이와 동등한 것으로 송금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

2.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이나 특정 판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의 법률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A.Ⅳ.9. 본 조항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제로 획득한 강제 이용면허 이용자는 그 저작권 소유자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보장의 방법은 당해 국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하나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총액은 당해 2개국의 국민들 간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한 규약 시 결정되는 저작권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 하나는 그 저작권료의 지불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A.Ⅳ.10. 정당한 배상이란 매 경우마다 현실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협약에는 어떤 최소한의 요율(料率)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규정할 수도 없지만, 국내법으로 제정되는 규정은 자유협상으로 이용면허를 취득하는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료의 수준과 일치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국내법으로도 고정된 금액이나 요율을 정할 수는 없음으로 이러한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는 양 당사자간 계약상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의 저작자 단체와 출판인들 사이에 일반적인 약정이 있고, 심지어는 어느 국가의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저작물의 번역에 관하여 통상적인 저작권료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약정도 있다. 국내법에서 그러한 일반적인 약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상의 저작권료율이 배상기준이 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A.Ⅳ.11 제2호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 정확한 번역과 엄격한 복제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다. 저작자의 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이용 면허를 수여한 기관이나, 그 번역이 정확한 지 또는 복제가 진실 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기구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과 수단은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와 같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령에 유보된다.

제V조 : 번역의 10년 제도

① 1. 제Ⅱ조에 규정된 특전을 이용할 것을 선언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제Ⅱ조의 선언 대신에 본 협약의 비준이나 동의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i) 만일 제30조 제2항 1호가 적용되는 국가라면, 그 번역권에 관한 한, 그 규정에 따라서 선언할 수 있고,

(ii) 제30조 제2항 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와 동맹국이 아닌 국가라 할지라도 제30조 제2항 2호의 첫 문장에 규정된 바대로 선언할 수 있다.

2. 부칙 제I조 제1항의 규정에 언급된 대로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본 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부칙 제I조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까지 효력이 있다.

3.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국가는 그 국가가 전술한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Ⅱ조에 규정된 특전을 그 다음부터는 이용할 수 없다.

②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Ⅱ조에 규정된 특전을 이용하는 국가는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부칙 제I조 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가는 비록 그 국가가 비동맹국이 아닐지라도, 제I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종료 2년 이전에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첫 번째 문장에 규정된 효과를 위하여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제I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Ⅴ.1. 본 조항은 동맹의 개발도상국이 부칙 제Ⅱ조의 복잡한 강제 이용면허 제도 대신에 1896년 파리 수정 협약문에 규정된 보다 단순한 번역물에 관한 "10년 제도"의 이용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10년 제도하에서는, 만약 저작물의 최초 발행 후 10년 이내에 그 제도를 선택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물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저작권 소유자는 그 언어에 관한 한 그 국가 내에서는 그의 번역권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저작물은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에 관한 한 그 국가에서는 공중의 소유자가 되어 자유롭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다.

A.Ⅴ.2. 본 조항은 협약문 제30조에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는 것으로, 제30조 2항 1호에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도록 동맹국에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비동맹국은 본 동맹에 가입하면서 그러한 유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만약 그 국가가 개발도상국도 아니면서 유보를 한다면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서는 안되지만 다른 국가는 그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차별을 할 수도 있다.

A.Ⅴ.3. 요약하면. 번역의 경우, 제Ⅴ조의 규정은 개발도상국이 1896년의 10년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1항 1호에는 2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전에 이러한 10년 제도에 유보를 선언했던 동맹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우이다. 이러한 국가는 강제 이용면허 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이 유보를 계속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보를 하지 않았던 동맹국인 개발도상국이거나 비동맹국의 경우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본 부칙의 제Ⅱ조를 적용하는 대신에 1896년 협약의 10년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

만약 어느 국가가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10년 제도는 현행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거나,(현행협약으로 84. 10. 10 까지 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하여 만료되는 시점으로 이러한 10년 제도의 특혜를 받지 못한다.

A.Ⅴ.4 이러한 결정은 취소하지 못한다. 10년 제도를 선택한 국가는 후에 그 결정을 변경하여 강제 이용면허 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 반대로 강제 이용면허 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1896년 협약의 10년 규정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취소 불가능한 선택은 파리 개정 협약을 비준, 가입하는 순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A.Ⅴ.5. 끝으로, 제3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가가 10년 제도의 채택이나 적용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처음으로 동맹에 가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으로 동맹에 가입하는 국가처럼 제32조 2항 2호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달리, 여타 동맹국은 그 국가와 저작물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은 선언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때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Ⅵ조 : 부칙의 사전수락

① 모든 동맹국은 본 협약의 개시 일자로부터 그리고 제1조 내지 제21조와 본 부칙에 기속되기 이전에는 어느 때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언을 행할 수 있다.

(i)만일 제I조 내지 제21조 및 본 부칙에 기속되어 제I조 제1항에 언급된 특전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그러한 국가가 제Ⅱ조 또는 제Ⅲ조의 규정이나 또는 이 양자의 규정을 아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저작국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조문의 적용을 인정하거나 또는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본 부칙에 의하여 기속되는 원저작국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의 선언은 제Ⅱ조의 규정 대신에 제Ⅴ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ii) 위의 1호의 규정에 따라 선언이나 제I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한 국가가 그 원저작국인 저작물에 대하여 본 부칙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선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 선언은 제출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Ⅵ.1. 스톡홀름 개정 협약(1967년)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파리 개정 시(1971년) 재구성된 것으로 제정 목적은 개발도상국이 파리 개정 협약의 국내적용을 위한 국내법의 개정이나 협약 비준, 가입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 부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A.Ⅵ.2 파리 개정 협약에 기속되기 이전에 본 부칙의 적용이나 적용할 것을 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파리 개정협약의 효력개시일 이후(1971. 7. 24)가 된다.

A.Ⅵ.3. 제1항 1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개도국을 이미 본 협약의 실체규정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거나 비준, 가입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용을 수락한 국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번역, 복제의 강제 이용면허 제도나 10년 번역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Ⅵ.4. 제1항 2호는 선진국의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부칙의 적용의사를 공표 한 개발도상국이 자국 저작물에 대하여 본 부칙의 규정을 수락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A.Ⅵ.5. 그 선언은 WIPO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작성, 기탁하여야 한다. 그 선언서는 긴급한 경우를 인정하여 기탁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A.Ⅵ.9. A.Ⅰ∼A.Ⅵ까지를 요약하여 말한다면 본 부칙은 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Ⅵ.10. 첫째, 번역에 관한 한, 이러한 개발도상국은 강제 이용면허 제도와 10년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개도국은 이 두 가지 특혜를 모두 누릴 수 없으며 일단 선택을 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A.Ⅵ.11. "10년 제도"란 번역에 관한 한 저작물의 최초 발행 후 10년이 경과된 기간 중에 10년 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특수한 언어로 그 국가 내에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행사가 중지됨을 뜻한다.

따라서, 저작물은 승인이나 배상이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번역될 수가 있다.

A.Ⅵ.12. 강제 이용면허 제도하에서는 개도국의 국민은 교수,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 그 번역물을 발행할 수 있는 이용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일 경우에는 3년 6개월, 순수한 자국 언어일 경우에는 1년9개월의 시한은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면허는 교육방송을 위한 번역의 이용을 위하여도 수여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적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도 수여될 수 있다. 단 그 원저작물이 인쇄의 형태로 발행되어 있어야만 한다.

A.Ⅵ.13. 두 번째로, 복제에 관한 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용 가능한 제도는 강제 이용면허 제도 일뿐이다. 여기에서도 그 원저작물은 인쇄의 형태로 발행되어 있어야만 하며(시청각 자료일 경우에는 이외에도 일부 제한사항이 추가된다). 이용면허는 제도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만 수여될 수 있으며,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3년, 5년, 7년 등 제한기간이 구분된다.

A.Ⅵ.14. 이러한 이용면허의 두 가지 종류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로 정당한 배상의 지불을 포함하는 몇 가지의 조건이 부대된다. 이러한 강제 이용면허 하에서 제작된 복제품은 강제 이용면허를 수여한 국가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수출되어서는 안 된다.

A.Ⅵ.15. 본 부칙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소 복잡한 제도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지로 이용면허 신청이나 그 "신청"이라는 단순한 위협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는, 저작권 소유자(저작자, 발행인)는 그 제한기간 중에, 개발도상국이 매우 필요로 하는 저작물을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행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는, 저작권 소유자와 개발도상국의 국민이 서로 접촉하여 어떤 유보나 강제이용면허를 취할 필요도 없이 자유협상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A.Ⅵ.16. 본 부칙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절차 규정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각국의 국내법에 유보된다. 본 협약의 대 부분의 용어는 자세하게 세분되어있으므로 이 용어를 그대로 국내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지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법제지원을 위하여 작성된 튀니지 모범 법에서도 본 부칙의 번역, 복제 이용면허와 관련된 용어를 그대로사용하고 있다.

또한 튀니지 모범 법에서는 그들의 선택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부칙의 선택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어느 국가도 강제 이용면허제도(또는 번역의 10년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채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