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 문화예술과 변화하는 저작권법. 음악

국제적 수준의 음악출판사 육성을…




김석완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도위원

국내외 저작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 법안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15호로 공표된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정 제안 설명에서 밝혔듯이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WTO협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인 베른협약 가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의 보호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에 대처' 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취지에 밝힌 바는 1995년 1월 1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지적재산권협정'이라 한다)이 발효하게 됨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요소를 갖는 지적재산권협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협정이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제정,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베른협약 가입이 언급된 것은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을 염두에 두고 양 협약의 규정내용을 기정사실로 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종전의 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및 제61조(저작인 집권)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보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조약발효일 이전에 공표된 것에 대하여도 소급 보호하도록 하였다.

즉, 제3조 제1항의 단서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목중 세 곳의 '발행'을 '공표'로 개정하고,

제61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으로 신설하고,

제61조 제2호 다목중 '음반'을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으로 하고,

제61조 제3호에 다목을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등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되 단서 '다만, 이 기간내에서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실명저작물과 보호수준을 같게 하였다.

⼗법 제38조의 단체명의 저작물 및 제77조의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되 창작 후 1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는 창작 후 공표유예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보호하여 국제적인 보호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베른조약 가입에 대비하여 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 종전의 법 제49조(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를 삭제하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안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번역할 수 있도록 하던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를 폐지하였다.

⼗제63조 '녹음·녹화권' 등을 '복제권'으로 하고 동조의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을 '복제할'로 하여 종전에는 실연자에게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 촬영할 권리만을 인정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이에 추가하여 녹음·녹화, 촬영된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중 제75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3항중 '녹음·녹화권 등과'를 '복제권과'로 개정하였다.

또한 실연자의 권리 중 제65조 제1항에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중 제 68조 제1항에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각각 두어 방송사업자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하여야 할 보상의무에서 외국인은 배제하여 놓았다.

그리고 제7장(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의 제82조(기능) 제1호 중 '제49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이밖에 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부장관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규정에 단서를 '다만,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신탁관리업자와 구분하였다.

⼗부칙 제3조에 외국인 저작권보호의 확대에 따른 '보호기간의 특례규정'을 두어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내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급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을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호기간의 특례) 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법 시행 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부칙 제4조(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외국인의 저작권보호의 확대에 따라 이제까지 외국인의 저작물 등을 적법하게 이용하여 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 전의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면책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회복저작물 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회복저작물 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31일 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고정된 판매용 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 2항, 제65조의 2 및 제67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급보호 경과조치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 WTO'와 '지적재산권협정 TRIPs'의 기투자분 결정의 기준 시기는 1995년 1월 1일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원저작물의 리프린트물인 경우 1995년 1월 1일 이전 제작분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허락이나 보상없이 배포가 가능하며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배포가 가능하고, 1995년 1월 1일 이후 제작분에 있어서는 1996년 6월 30일까지는 허락이나 보상없이 배포가 가능하지만 1996년 7월 1일 이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배포가 가능하다.

번역·각색·영화화 등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허락이나 보상없이 출판·공연·상영·방송 등에 이용이 가능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보상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1995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것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는 허락이나 보상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1996년 7월 1일 이후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소급보호 규정

주요 개정안의 내용에서 열거한 바 부칙 제3조(보호기간의 특례) 규정은 베른협약(1971)에 근거하여 개정한 법 제3조의 저작권과 법 제61조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하였기에 회복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해당 저작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이고, 미공표 저작물과 음반은 소급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소급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956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57년 구법에 따라 사후 30년간 보호되므로 보호기간은 1957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0년인 1986년 12월 말까지이므로 소급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7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957년 법으로 1987년 12월 말에 보호기간이 완료되어야 하나,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으로 연장한 1986년 신법(1987년 7월 1일 발효)을 적용하게 되면 개정법 부칙 제3조의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말까지 보호하여야 한다. 소급보호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대응방법

거창한 소제목을 달았으나 저작권 전반에 관하여는 지면 관계도 있어 음악저작권 관리면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베른협약의 소급보호를 우리 나라 개정 저작권법에서 수용한 이상 7월 1일부터는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실례로서 현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자·작곡자국제연합 CISAC과 녹음 및 기계적 복제권단체 국제사무국 BIEM에 가입하고 있는 공연권(방송권 포함) 단체는 미국의 ASCAP을 비롯한 공연(방송)권 단체가 12개국의 13개 단체, 그리고 독일의 GEMA를 통해 계약된 복제권단체가 27개국의 32개 단체로, 소급보호에 따라 직접 영향을 미칠 복제권 단체 수가 더 많다. 이들 단체로부터 상호관리계약으로 관리를 위탁 받은 곡 수는 공연방송권이 약 208만 곡, 그리고 복제권이 약 200만 곡에 이른다. 물론 실제로 사용실적이 있는 곡은 4/100로 추정한다 하여도 약 16만 곡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곡의 관리로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실질 송금 분배액은 공영방송권에서 1995년 상반기분이 약 1억 3천 5백만원, 복제권에서 1994년도 분이 약 9백 70만원으로 한국음악을 외국에서 사용한 분배금의 송금액(외국입금)은 3백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급보호가 적용되는 이후에는 해당 관리 곡 수의 증대는 물론 분배 송금액의 팽창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의 관리곡 수 약 6만 곡을 늘려나가는 묘책과 외국에서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는 국제적인 음악출판사의 기능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은 여러 나라의 음악저작권협회나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 회원으로는 할 수 없는 이용촉진 기능을 음악출판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출판사는 음악저작권자로부터 국내외에 이용촉진활동을 하여, 가능성이 있는 곡들을 선별하여 음악저작권자와 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자국의 음악저작협회에 법인단체회원으로 위탁 가입하여 종래의 이용자로서의 악보출판업 외에, 권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되 음악출판사의 의무인 이용촉진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내외에서 자국의 음악저작물의 이용빈도를 높이고 그 분배되는 사용료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출판사인 음악출판사는 1952년경 프랑스 SACEM(공연권 단체)이라는 음악저작권협회가 태동할 때부터 진실된 반려자로서 동참하여 왔고 사용허락, 사용료 징수, 그리고 공정분배라는 관리 3대 요소 수행기능만을 갖고 있는, 음악저작권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이용촉진 기능을 발휘함으로 음악저작권단체의 육성발전과 이용의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온 소중한 역할 분담자이다.

이렇듯 큰 역할과 기능을 갖는 음악출판사를 되도록 많이 키워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용촉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당연히 개개 계약 음악저작권자의 자질 향상과 여러 나라 국민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하게도 되는 바, 이 작업도 음악출판자의 기능이 작용될 때 가능해진다.

이상으로 개정저작권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음악저작물의 관리상 가능한 대응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하여 보았는데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