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종료 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 시작일 2021.03.15
- 마감일 2021.04.05
- 조회수 2998
- 등록일 2021.03.11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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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유형 사업추진 불가 시 대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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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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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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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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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국내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초기 준비과정부터 유통 및 상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적 해외진출 도모
- 해외 진출이 확정된 해외 협력 파트너와 공동제작, 초청공연, 라이선스 공연작품 지원과 동시에 해외진출 준비과정 병행지원을 통해 진입장벽 해소 도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국내 창작뮤지컬 작품 중 해외공연,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 제작사(법인)
- 자격요건
- 공연권(라이선스)을 소지하고 있는 작품(단, 해외 저작권 혹은 해외 라이선스 작품 제외)
- 공연 전막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쇼케이스 수준 이상 공연화가 진행된 작품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유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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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준비과정 지원 |
[창작뮤지컬 중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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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
[기존 공연되었거나 제작중인 창작뮤지컬로 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초청을 받았거나 라이선스 수출 및 판권 판매에 따른 합작 공연, 공동제작 등을 추진 중인 작품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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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진출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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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유형1)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준비과정 지원 |
(유형2)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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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
최대 1억 5천만원 |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
해외진출준비과정 |
해외진출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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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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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필수 |
일반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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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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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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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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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1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 (대상자에 한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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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예술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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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경쟁력 및 해외진출 전략의 충실성 (40%) |
①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준비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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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기존 공연되었거나 제작중인 창작뮤지컬로 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초청을 받았거나 라이선스 수출 및 판권 판매에 따른 합작 공연, 공동제작 등을 추진 중인 작품 제작지원]
[코로나19로 해외진출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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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의 역량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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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자료 |
필수/선택여부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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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준비 과정 |
해외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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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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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첨부파일 제출 |
2. 대본파일(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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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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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진출계획서(자유양식, A4 2장이내) |
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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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협력파트너 계약체결문서(협약서, 대관계약서 등) ※ 현지 언어 계약서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필수 제출 |
-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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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 관련 계약서 |
선택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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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악보(A4 규격, PDF 파일로 제출) : 10곡 이내 |
필수 |
필수 |
USB 우편제출 |
7. 음원(mp3, wav 등 파일 제출) : 10곡 이내 |
필수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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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연영상(mp4, avi 등 파일 제출) 10-20분 이내 하이라이트영상 |
선택 |
필수 |
[악보 음원 및 영상 USB 우편제출안내]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사업 담당자 앞(58326)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유형) 참고자료 재중 (신청단체명)
※ 지원유형은 해외진출준비과정지원/해외진출지원 중 택1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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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접수
2021. 3. 15 ~ 2021. 4.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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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심의
2021.4월 ~ 5월
(2차 심의대상 홈페이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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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발표
202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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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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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1.6월~12월
-
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196
자료담당자[기준일(2021.3.11)] : 공연예술부 061-900-2196
게시기간 : 2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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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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