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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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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2차) 공모 안내(FAQ 추가)

  • 시작일 2021.06.28
  • 마감일 2021.07.12
  • 조회수 13486
  • 등록일 2021.06.28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2차)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증액(50억 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추가공모를 진행합니다.

본 공모는 민간소공연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소공연장지원 2차 공모입니다.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는 8월 내, 3차 공모는 12월 내에 진행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기

1. 사업목적

  • 기초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분야의 민간 소공연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 연기된 공연의 제작비 및 초청료를 지원하여 민간 소공연장 활성화 도모

2. 지원신청자격

  • 민간 소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 공모 마감일 이전에 등록이 완료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해 지원 가능
    • 1차 공모 선정단체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지원사업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해진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된 지원사업에 다시 지원신청 가능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등 공연예술 전용 공간으로서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 전국의 민간 소공연장

    ※ 기획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대관 공연은 지원 제외

※ 기초 공연예술의 범위

(참고) 예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초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 공연예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 기초예술은 예술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예술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하는 문화산업과는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특히 기초 공연예술은 기초예술 영역 안에서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른다.
    • (출처) 박종웅(2015).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1-12.
      공연법 제2조(정의)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기획 및 대관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사업기간 내(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 한 명의 대표자가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단체의 주목적이 공연예술 활동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단체가 기업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신청 작품이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제작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타 공공지원 사업(지원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예)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 지원내용 :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운영경비
    • 지원신청 시, 직접경비와 운영경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 직접경비 : 아티스트/스태프 사례비, 광고홍보비, 제작비, 장비 임차료, 재료비, 저작권료, 방역비(물품) 등
    • 운영경비 : 운영인력 인건비, 공연장 임차료, 공공요금 등

      ※ 단, 운영경비는 지원금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 원칙
    • (신규 지원단체) 1개 공연장 당 1천만 원
    • (1차 공모 선정단체) 1개 공연장 당 5백만 원
  • 지원예산 : 총 10억 원 (5백만 원, 1천만 원 정액 지원으로 100~200개소 내외 선정)

4. 지원심의

  • 심의방식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기반의 서류 심사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가?

40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

  • 지난 3년간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기여할만한 실적을 보유하였는가?
  • 사업 운영 방향과 계획이 기초공연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활동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40

공연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 공연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 공연 출연진, 스태프 및 관객을 위한 공연장 안전관리 계획이 충분한가?
  •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한 상해보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계획이 있는가?

20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1. 6. 28(월)~7. 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사오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파일첨부 면에 첨부하여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 파일명 : 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서약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② 공연장등록증 사본

필수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③ (자가 공연장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필수

공연장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 파일명 : 등기부등본_단체명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③ (임차 공연장 해당)
임대차계약서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파일명 : 임대차계약서_단체명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1.12.31.까지 포함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⑤ 최근 3년간(2019~2021년 6월) 공연장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공연장 운영실적(지원신청서 양식 10페이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실적 증빙자료_단체명

※ 파일 개별 업로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 100MB 이하로 제출(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 수립

    6. 25(금) /제307차 위원회

  2. 지원신청 접수

    6. 28(월)~7. 12(월) 18:00까지

  3. 지원심의

    ~7월 말

  4. 지원결정 의결

    7월 말 /위원회 정기회의

  5. 결과발표

    8월 둘째주

  6. 지원금 교부

    8월 셋째주

  7. 사업 모니터링

    ~12월

  8. 지원금 정산

    12월 말

7. 유의사항

  • (지원금 교부 및 집행) 본 공모의 선정 이후 지원금 교부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통장사본을 필수로 제출(1차 공모 선정단체는 1차 공모 사업비 계좌와 별도 계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에 집행된 내역만 인정합니다.
  • (지원금 정산)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공연장의 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대신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과 프로그램 증빙자료(공연 관련 홍보물, 사진, 보도자료 등)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정단체는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기획 프로그램 진행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협조 요청사항) 지원신청 확약서 내용과 같이, 사업 운영 및 공연장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원금 사용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참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TF

  • 전 화 : 02-416-1371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 goon2020@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1.6.28)] : 공연예술부 김민정
게시기간 : 2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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