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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종료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2차 추가공모 안내(FAQ 추가)

  • 시작일 2020.09.02
  • 마감일 2020.09.14
  • 조회수 12379
  • 등록일 2020.09.02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2차 추가공모 안내(FAQ 추가)

※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첨부파일(FAQ)을 통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2020. 9. 3. 게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2차 추가공모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1차 추가공모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연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소극장 긴급지원TF’를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

  • (지원방향) 이번 추가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추진한 1차 추가공모에 이어,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공연을 재개하고 있는 민간 소극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 일부도 집행 가능하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어, 과장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지양해주시고 신청예산 규모에 맞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집행 관련 의무사항)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업종료 후 지정 양식을 통해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불필요)
  • (사업 운영 관련 사전안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지속되어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운영 방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이는 향후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20. 9. 2.(수) ~ 9. 14.(월) 14:00

사업목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취소, 잠정 연기된 공연이 남은 하반기 재개될 수 있도록 공연 제작비 및 초청료를 지원하여 민간 소극장 활성화 도모
  • 기초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민간 소극장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지원신청자격

  • 민간 소극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 공모 마감일 이전 등록 완료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해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전용 공간으로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 전국의 민간 소극장

    ※ 기획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대관 공연은 제외

* [참고] 기초 공연예술의 범위

예술을 정형화된 틀에 맞춰 규정할 수는 없으나 기초 공연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초 공연예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 기초예술은 예술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예술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하는 문화산업과는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특히 기초 공연예술은 기초예술 영역 안에서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른다.
    • (출처) 박종웅(2015). 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1-12. 공연법 제2조(정의)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공연예술분야 작품을 기획 및 대관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사업기간 내(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 한 명의 대표자가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단체의 주목적이 공연예술 활동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단체가 기업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신청 작품이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제작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공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및 운영 경비
    • 지원신청 시, 직접 경비와 운영 경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 직접 경비 : 아티스트/스태프 사례비, 광고홍보비, 제작비, 장비 임차료, 재료비, 저작권료 등
    • 운영 경비 : 운영인력 인건비, 극장 임차료, 공공요금 등
  • 지원규모 : 1개소 당 최대 2천만 원
  • 지원유형(2개 유형)
    • 지원신청단체의 유사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지원신청

      ※ 단, 지원금액은 신청예산 대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유형(2개 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①

유형②

지원대상

  • 2020년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단체

※ 해당 여부는 표 하단의 사업명 참조

  • <유형①>에 해당하지 않는 2차 추가공모 신규 신청단체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1차 추가공모 선정단체

지원규모

  • 1개 공연장 당 1천만원

 

  • 1개 공연장 당 1천만원 / 1천5백만원 / 2천만원 중 택1
  • 신청단체가 사업규모에 맞춰 선택

지원내용

  •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 제작·운영비 및 공연장 운영비

※ 운영 경비(인건비, 극장 임차료 등) 편성 가능 비율

  • 유형①, 유형②-신규 신청단체 : 신청금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 유형②-1차 추가공모 선정단체 : 신청금액의 최대 30%까지 편성 가능

※ 단, 유형①의 경우 아래 명시된 사업 예산과 중복 편성/집행 불가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지원금액 및 운영 경비 상한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① 지원대상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1차 추가공모 제외),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예술공간지원(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 창작활동지원(부산문화재단), 작은 예술공간 지원(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지원(대전문화재단), 소극장(소공연장)지원사업(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예술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 선정단체

  • 유형별 예시
유형별 예시에 대한 정보제공

유사사업 선정여부

해당 유형

지원신청

가능액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선정

유형①

1천만원

  • 인건비, 극장 임차료 등 운영 경비는 최대 5백만원까지 편성 가능
  • 지원 받고 있는 사업 예산과 중복 편성 및 집행 불가

지역문화재단 유사사업 선정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1차 추가공모 선정

유형②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택1)

  • 인건비, 극장 임차료 등 운영 경비는 신청금액의 최대 30%까지 편성 가능
  • 지원 받고 있는 사업 예산과 중복 편성 및 집행 불가

해당없음

(2차 추가공모 신규 신청단체)

  • 인건비, 극장 임차료 등 운영 경비는 신청금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 2020년 2차 추가공모 사업예산 : 15억원 내외

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검토
    • 정량기준과 정성기준을 모두 적용한 지원심의 진행
  • 심의기준
    • 정량기준(50%)
유형별 예시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배점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 실적*

  •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건수 및 공연일수에 따라,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10건 이상, 또는 공연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 : 30점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7건 이상 10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70일 이상 100일 미만인 경우 : 22.5점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5건 이상 7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50일 이상 70일 미만인 경우 : 15점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3건 이상 5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30일 이상 50일 미만인 경우 : 7.5점
    • 공연건수가 3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0점

* 본 항목은 공통 적용사항이며,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기존 선정단체에 한해 표 하단의 별도 기준 적용

30

자체 기획 공연

진행 여부

  • 최근 3년간(2017.9.3.~2020.9.2.) 신청단체가 운영 중인 공연장에서 자체 기획 공연 추진 여부(공고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공연은 제외)
    • 신청단체가 운영 중인 공연장에서 자체 공연을 제작 또는 기획한 공연을 증빙한 경우 : 10점
    • 자체 기획 공연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0점

10

공연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신청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 이력 조회 여부에 따라(조회기간 : 2019.1.1. ~2020.8.31.),
    • 조회되는 경우 : 5점
    • 조회되지 않는 경우 : 0점

10

  • ① 피난안내도 설치, ② 공연자 안전교육
    • 위의 안전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2가지 모두 제출 : 5점
    • 위의 안전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1가지만 제출 : 3점
    • 제출하지 않음 : 0점

*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 기존 선정단체의 경우(1차 추가공모 포함), 위 심의기준 중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 실적(30점)’을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예정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배점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 실적

  •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건수 및 공연일수에 따라,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10건 이상, 또는 공연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 : 20점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7건 이상 10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70일 이상 100일 미만인 경우 : 15점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5건 이상 7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50일 이상 70일 미만인 경우 : 10점
    • 기획 및 대관 공연건수가 3건 이상 5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30일 이상 50일 미만인 경우 : 5점
    • 공연건수가 3건 미만, 또는 공연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0점

20

지원사업 관련

협조 여부

  • 사업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에 대한 협조 여부에 따라(9월 중 사전 안내 후 진행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서면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 10점
    • 현장 모니터링, 서면조사 등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0점

10

  • 정성기준(50%)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세부 평가내용

배점

예산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가?

20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15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기여도

  • 사업 운영 방향과 계획이 기초 공연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활동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15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7종)
제출자료(필수 제출자료 7종)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지원신청서_단체명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② 공연장등록증 사본

필수

관할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필수

공연장 소재 건축물 용도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 파일명 : 등기부등본_단체명
  • 파일명 : 건축물대장_단체명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임차 공연장 해당)
임대차계약서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파일명 : 임대차계약서_단체명

※ 공연장 임대차 계약기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포함

④ 지원단체 증빙서류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⑤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통장사본_단체명

⑥ 2019년 ~ 2020년 상반기 공연장 운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 시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공연장 운영실적(지원신청서 양식 10페이지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실적 증빙자료_단체명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⑦ 최근 3년간 진행한 자체 기획 공연에 대한 증빙자료

해당 시

신청단체가 기획/제작으로 명시된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최근 3년간(2017.9.3.~2020.9.2.) 신청 공연장에서 진행한 자체 기획 공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

  • 파일명 : 기획 공연 증빙자료_단체명

※ 지원신청 공연장이 아닌 외부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은 인정 불가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절차

    지원신청 접수2020. 9. 2.(수) ~ 9. 14.(월) 14:00 마감 > 지원심의 진행 2020.9월 말 > 지원금 지급2020.10월 중

  • 지원금 지급절차
    • 선정단체(공연장)의 기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공연 진행 경과에 따라 총 지원금액의 7:3 비율로 2회 분할 지급
      • ① (계획 단계)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차 지원금 지급 / 총 지원금의 70%
      • ② (활동 단계)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기획 프로그램 진행 후 2020년 12월 15일 내에 해당 공연에 대한 증빙자료(공연 관련 홍보물, 보도자료 등) 제출
      • ③ (종료 단계) 증빙자료 확인 후 잔여 지원금 지급 / 총 지원금의 30%

유의사항

  • (지원신청)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정산)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극장의 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원신청서의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사용한다는 신뢰에 기반하여 지원하며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금은 분할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2차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지원신청 시 제출하신 확약서 내용과 같이, 공연장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참여 등을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료담당자[기준일(2020.9.2)] : 공연기반부 이지현 061-900-2202
게시기간 : 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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