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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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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시작일 2019.06.24
  • 마감일 2019.07.12
  • 조회수 10416
  • 등록일 2019.06.17

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 ‘도서관상주작가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전국의 각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체육기금)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도서관법』제2조(정의)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2. 사업목적
전국의 각 도서관에 문인(1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청소년의 문학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
문학 분야 작가(문인)들에게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여건 개선
3. 사업기간 : 2019. 8월 ~ 2020. 3월(사업수행기간/8개월)
4. 지원 대상
전국 공공도서관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유형,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사업유형 세부 내용
사전 매칭형 ㅇ 상주작가 1명을 매칭하여 신청 접수 후 심의
→ 심의 결과 발표 후 근로계약서 체결 및 사업 수행
사후 채용형 ㅇ 상주작가 매칭 없이 사업 신청 접수 후 심의
→ 심의 결과 발표 후 상주작가 공개채용 전형 진행
5. 지원신청 자격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상주작가 1인 채용 가능하며, 창작 및 사무 공간 제공이 가능한 공공도서관
- 독립된 공간 제공(파티션 구분 가능) 및 책상, 의자 등 제공 가능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및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사용 가능
별도의 사업운영계좌 개설 및 관리 가능(권장)
상주작가와의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을 갖춘 도서관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공통)】

ㅇ 현재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하셔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관련 작품 활동실적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 2017~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 유사사업 참여자 및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개인) 수혜자 제외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파견 사업」

    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6. 지원내용
동 사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33개관 내외)을 선정하여,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할 상주작가(1인)을 채용, 약 8개월간의 인건비(월 급여)를 지원

지원 규모 : 상주작가 1인 월 2백만 원(세전, 식대, 4대 보험료 포함) 8개월 간 급여 지원(공공도서관이 상주작가에게 직접 지급)

◎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름
※ 채용 전체 진행경과 및 관런서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결과보고 제출
【근로기준】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공공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예) 일 8시간 / 5일 근무 → (7시간×4일)+(6시간×2일) / 6일 근무
  • ④ 공공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공공도서관은 1일 최소 3시간의 창작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학 분야 기획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연 3백만 원 이내)

* [참고] 상주작가 협력 프로그램 예시

  •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 각 공공도서관(문화 공간)의 특성 및 작가(문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좋은 기획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지원관 중 우수사례를 선정, 문체부 장관 및 예술위원장상(도서관 담당자 및 상주작가)시상 예정
    ※ 문체부 장관상은 사업추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및 항목
지원규모 및 항목에 대한 구분,내용,지원규모 등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규모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ㅇ 상주작가 인건비 지원
※ 기관부담 4대보험료 별도 지원
200만원 x 8개월
ㅇ 문학 프로그램 홍보비 및 운영비 지원 연간 300만원
8.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추진절차 지원신청 접수 > 지원심의 > 선정결과 발표 > 사전 워크숍 > 사업 수행 > 현장 모니터링 & 중간 성과점검 > 성과공유 워크숍 >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위원회 개최 워크숍 필수 참석
추진일정(안)
  • 가. 사업 공고 : 2019. 6. 17(월)
  • 나. 공공도서관 지원신청 접수 : 2019. 6. 24(월) ~ 7. 12(금) 18:00까지
  • 다. 사업설명회 : 2019. 7. 5(금) 15:00 ~ 16:00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 라. 공공도서관 심의 및 결과발표 : 2019. 7. 29(월)
    • 사후 채용형은 결과발표 이후 상주작가 공개채용 자체 진행 후 위원회 결과보고 필수(진행절차 및 관련문서 포함)
  • 마. 사업 수행기간 : 2019. 8월 ~ 2020. 3월(8개월)
  • 바. 선정 도서관 및 채용 상주작가 워크숍
    • 사전 워크숍 : 2019. 8. 16(금)
    • 중간 성과점검 및 정산교육 : 2019. 11. 22(금)
    • 성과공유 워크숍 : 2020. 3. 18(수)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9. 지원심의기준
사전 매칭형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
(30%)
  •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자료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주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제안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양자 간에 합의된 문학 프로그램은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25%)
  • 도서관은 문학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이 문학 작가 창작 여건 개선 및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 지역 문학 플랫폼 기능 등
상주작가 수행역량
(15%)
  • 매칭된 상주작가의 창작활동 경력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발표된 작품들은 창의적이며 문학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가?
  •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만큼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사후 채용형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
(40%)
  •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자료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주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제안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양자 간에 합의된 문학 프로그램은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30%)
  • 도서관은 문학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이 문학 작가 창작 여건 개선 및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 지역 문학 플랫폼 기능 등

* [참고1]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 평가 시

  • 항목 : 건물규모, 열람석수, 자료소장량, 직원, 제공 가능한 시설 및 공간, 문학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 심사

* [참고2] 문인 채용 심사 기준

  • 창작 역량 : 40%
  • 문학 기획 프로그램 운영 업무역량 및 실현 가능성 : 30%
  •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 : 30%

* [참고3] 평가결과 환류

  • ’19년도 선정 도서관은 다음연도 사업 신청 시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예정
    : ’19년도 평가결과(20%) + ’20년도 사업계획(80%)

10. 지원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19. 6. 24(월) ~ 7. 12(금) 18:00까지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파일명 : 2019년_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_지원신청서_도서관명
②근로계약서 선택
  • 원본을 스캔하여 지원신청서 뒷면 이미지 파일 첨부
  • * 사전 매칭형 : 채용 절차 및 관련 서류 첨부
  • * 사후 채용형 : 제출 예외
③사업자등록증 필수
  •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_도서관명
  • * 단체의 설립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모두 제출
④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예산편성 항목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비목,세목,항목,비고 등 정보제공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상용임금
  • 상주작가 보수
  • 4대보험 가입 의무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프로그램 광고료(TV/신문/잡지 등)
  • 사례비(초청특강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사업성과물 제출 등
임차료
  • 장소, 장비, 버스 등 임차료
  • 위원회 사전 협의 필수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 시
  • 도서관 내부 직원 사용 불가
  • 프로그램 진행 상 국내출장 발생 시 상주작가 한해 편성 가능
  • 위원회 사전 협의 필수
민간
이전
고용 부담금
  • 도서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 4대보험료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11.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3, 2330
- bichang@arko.or.kr / neoglam@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6.1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3, 2330
게시기간 : 19.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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