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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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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9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주관처 공모 안내

  • 시작일 2019.07.26
  • 마감일 2019.08.09
  • 조회수 7690
  • 등록일 2019.07.26

2019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주관처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을 운영할 주관처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사업 전체를 운영할 주관처 선정을 위한 것으로,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 모집은 선정 주관처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공고내용을 숙지 부탁드립니다.
1. 공모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 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신청접수기간 2019. 7. 26(금) ~ 8. 9(금), 오후 6시(18:00) 마감
지원심의 8월 중
결과발표 9월 중
주관처 사업추진 공모 결과 발표일 ~ 2020. 3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목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예술인·단체의 활동기반 제공
3. 지원신청자격
원로예술인 참여 공연에 대한 제작·행정·홍보지원이 가능하며
전국단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실행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 제외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
4. 사업내용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공연단체 선정, 사업지원단 운영
공연단체 홍보·운영 컨설팅지원 및 사업평가·모니터링 시행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분야 창작 및 확산활동 추진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연 추진 및 원로예술인 활동 기반 마련
5. 필수 이행사항
공연단체 선정(선정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진행 등)
권역별(지역별) 사업설명회 및 사업 컨설팅
사업운영(사업비 교부·정산,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시행)
전체사업 성과 및 정산보고(회계검사보고서 포함)
6. 지원조건
선정 주관처는 공연단체에 대한 홍보·컨설팅 지원 및 연중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연단체와 사업전체의 개선방향을 제시
원로공연단체 공연규모, 사업계획 고려 단체별 맞춤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아래 필수 이행요건에 충족하는 공연단체를 선정해야 함
  • ※ 필수 이행요건 (공연단체)
  • 원로예술인이 30%이상 참여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공연예술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공연을 추진해야 함
  • 원로예술인은 매 공연별 공연단의 30% 이상 구성 필수
  • 개최 지역 개수에 따라 공연단체에 대한 예산 차등 지원
    * 심의결과 및 예산배정에 따라 규모별 지원 단체 수는 주관처에서 결정 (단,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 원로예술인 기준 : 만 60세 이상 (195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제외대상
  • 2019년도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행사
    *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종교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의 정기 공연
7. 지원항목
사무국 운영, 심의·홍보·평가·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체 운영비(경상비 포함)
원로공연단체에 대한 공연 지원금
최대지원액 : 1,128백만원
8. 지원심의
지원신청서 기반 서류 심의 진행
중점 심의방향
-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해당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 기준 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사업내용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사업내용이 독창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가?
  • 사업 공모를 운영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가?
  •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30%)
  •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수준은 어떠한가?
  • 원로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9. 추진절차
사업주관처 공모 및 선정 > 주관처 주관 공연단체 공모 및 선정 > 지원대상 확정 및 사업설명회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 >
		평가, 모니터링, 성과관리(연중상시) > 공연단체별 사업종료 및 성과보고 >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단체→주관처) >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주관처→예술위원회)
10. 지원신청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11.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6시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오후 6시 (18:00) 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 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구분 필수/선택
여부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사진, 언론보도내용 등 실적증빙이 가능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 2019년_원로예술인공연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
2.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필수
3. 기타 지원신청 관련 참고할만한 자료
  • 지원신청서 및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MB 이하/압축파일 제출 불가)
  • 파일명 : 2019년_원로예술인공연지원_기타참고자료_단체명
선택
※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3.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061-900-2199 / hwang@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7.26)] : 공연기반부 황원우 061-900-2199
게시기간 : 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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