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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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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19년 제4회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 시작일 2019.04.29
  • 마감일 2019.05.10
  • 조회수 6983
  • 등록일 2019.04.29

2019년 제4회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1. 사업명 : 2019년 제 4회 원로 연극제 주관처 공모
2.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 공연예술 작품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일반 국민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 공연예술계 기여도 및 인지도가 있으며, 제작환경 지원이 필요한 원로연극인들의 참여 공연 무대화(연극제)를 통해 다양한 연극공연 활성화 및 관객 개발, 사회적 파급효과 기대
3. 사업기간 : 2019. 6월~2020.1월
4. 추진 일정
추진일정에 대한 구분,일정등 정보제공
구분 일정
신청접수 2019. 4.29.(월)∼5. 10.(금) 18:00까지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2019. 6월 중
선정단체 워크숍 및 지원금 교부 2019. 6월 중
원로 연극제 사업추진 주관처 공모 결과 발표일∼ 2020.1.31.
5.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총 1개 주관처 선정 410백만 원
    (연극공연 제작, 부대행사 진행 및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기간 : 주관처 선정 발표일∼2020.1.31.
    (연극축제 행사로 축제기간은 2주 이상 진행)
  • 사업내용 : 원로연극인이 참여하는 연극 작품 기획·제작 공연 및 부대행사가 포함된 연극축제 개회
    • 참여작품 : 3~4편 내외
      * 참여 작품이 '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불가
    • 부대행사 : 개막식, 작품 아카이빙, 관객과의 대화, 리셉션 등
6. 신청 대상 및 절차
  • 지원신청자격
    • 원로연극제 참여 작품 제작지원 및 행정지원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 최근 3년간 행사, 유사 프로그램 및 홍보 실적이 있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단체성격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 필요시,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과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제외대상
    •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단순 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 정기 공연
    •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 부적격자]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기타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
7. 추진 절차
공모추진(지원신청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상시) > 집행 정산 > 실적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확정 통보 및 정보공시 > 평가결과환류
8. 지원심의
  • 심의방법 및 평가 방식 : 서류 심의
  • 심의 기준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에 대한 심의기준(가중치),세부평가내용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40%)
    • 원로연극제의 사업내용, 진행내용 등이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독창적이며 작품의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사업의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되었는가?
    실행역량
    (30%)
    •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 계획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 실적과 전문성이 있는가?
    • 사업성과 측정 및 환류 위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는가?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
    (30%)
    • 관객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적 파급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원로연극제를 통하여 문화예술계의 예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 우수 공연예술작품의 확산과 원로예술가들의 작품 발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가?
9. 지원신청 방법
  • ※ 신청마감일에는 다수의 시스템 접속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원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 국가문화예술시스템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10.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자료 총 3개)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19년_대한민국공연예술제(원로연극제)_단체명
②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필수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
③ 유사 실적 증빙 자료 필수
  • 단체(참여인력)의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 유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실적 자료로 지원신청서 작성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용
④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디지털파일(이미지, 음원·영상(1분, 100MB 이하) 등)로 첨부
11. 선정 주관처 수행업무
  • 연극공연 제작 지원 및 행사 운영
    • 모집·구성 및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기획
    • 3-4편 내외의 연극 공연 제작 지원
    • 원로연극제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 공연장소 확보
  • 원로연극제 운영위원회 구성
    • 원로연극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 참여 원로연극인, 참여 작품, 공연단 구성 및 선정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
      ※ 운영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 인사 1인 참여 필수
  • 사업 홍보
    • 언론 및 방송 등을 활용한 사업 인지도 제고
    •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관객개발 및 티켓 수익 확보
    • 4회를 맞는 원로연극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및 성과 확산 추진
  • 보조금 집행, 최종 결과물 제출 등의 행정처리
    • 참여 원로 연극인, 배우 및 스태프에게 직접 사례비 및 제작비 집행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빙 자료
    • 결과보고서(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수록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언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 운영 중 취합, 생성된 문서 및 파일(사진, 영상, 디자인 등 각종 제작물) 일체
      ※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회계검사 의무)
  • 예술위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협조
    • 홍보실적, 평가 등의 실적관리 상시 협조
    •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료 요구에 성실히 대응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평가·모니터링에 응하며, 관련 자료 제출 협조
12. 공통 안내 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주관처는 원로 연극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인력, 내용, 규모, 예산 등의 추가 및 누락 등) 발생 시, 반드시 예술위와 협의하여 공문 등을 통한 승인 절차 필요 합니다.
  • 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차후 지원신청에 반영 될 예정입니다.
  •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자료(사진 등)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및 선정 후 안내하는 운영매뉴얼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거나 교부결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예술단체에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담당자 061-900-2194
   

자료담당자[기준일(2019.4.29)] : 공연예술본부 공연기반부 양희정 061-900-2194
게시기간 : 19.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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