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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국고)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조성 지역 추가 공모

  • 시작일 2019.10.18
  • 마감일 2019.10.28
  • 조회수 7603
  • 등록일 2019.10.18

(국고)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조성 지역 추가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습공간 제공을 통한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2019년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2) 사업목적 : 민간 공연예술 단체(및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민간단체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기반 조성
  • 3)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1월

나. 조성개요

  • 1) 신규 선정규모 : 1~2개소(1개 ~2개지역)
    신규 선정규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개)

    내용

    2014년

    1차년도(5)

    서울(대학로), 강원(춘천), 충북(청주), 대구, 부산

    2015년

    2차년도(3)

    경기(부천), 인천, 전북(전주)

    2016년

    3차년도(3)

    경남(창원), 울산, 광주

    2017년

    4차년도(3)

    전남(강진), 강원(원주), 경북(포항)

    2018년

    5차년도(3)

    부산(금정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남(서천)

    2019년

    6차년도(1)

    전남(담양군)

    합계

    17개

    ※ 지역균등을 위해 2014~2018년 미조성 지역 우선 고려(대전, 제주)

  • 2) 지원내용 :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리모델링 비용(설계/시공/감리비용 및 조성관련 비품 구비 비용/파사드 제작 및 설치비용)
    • 가) 조성비용 : 개소별 최대 1,7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ㅇ 건물 외벽(창문・틀, 문틀, 계단, 장애인 출입로 등) 및 주변환경정비 비용 등은 신청 기관 자체 예산활용
    • 나) 수행방식 : 자치단체 직접 수행(설계․시공․감리 용역 업체 선정 및 조성 업무 수행)
    • 다) 추진방법
      • (1단계) 사업공고 및 접수
      • (2단계) 후보지 선정 : 타당성조사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 진행(심의시 지자체 PT)
      • (3단계) 우선・차순위 협상자 선정 통보
      • (4단계) 협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협약 결렬시 차순위 협상자로 진행)
      • (5단계) 조성비용 교부 및 조성 업무 수행
    • 라) 조성지 선정 후 연차별 운영비 지급(위탁 운영 협약 후 안내)
    • ※ [참고] 운영 연차별 지원예산액 조정 비율(안)
      운영 연차별 지원예산액 조정 비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사업연차

      지원비율

      비고

      안정기

      개관이후-3년차

      100%

      준비기

      4년차

      50%

      독립기

      5년차

      20%

      지자체이관

      6년차

      0%

      국고보조금 지원불가

  • 3) 선정조건
    • 가) 우대사항 : 신청 자치단체 소유의 공공건물, 미조성 지역(나. 조성개요-1)선정규모 하단 표 참조),안전진단등급 B등급 이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 8 참조)
      ※ 최소 C등급까지 인정
    • 나) 필수조건 : 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건물 또는 장기임대 가능한 건물로서 조성지 선정 시 예술위측에 10년간[시설사용(협약 체결일 기준) 통보일로부터 10년] 무상 임대 조건(단, 민간소유건물의 경우 자치단체 매입계획 명기되어야 하며, 향후 운영비 지원시 공간비용-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 불가)

    ※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조성 후 지역으로 환원되는 공간이므로, 특정예술단체의 상주 연습공간이나, 특정 장르 및 단체만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본 사업의 조성비의 경우 사후원가계산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예술위 지정 업체 또는 협의에 의한 업체를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 ③ 본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조성완료 및 사후원가계산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2020년 1월에는 시범운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기간 내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④ 본 사업 신청서에 명기한 면적은 추후 변경 불가 합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 4) 지원방법 : 조성비용 전액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교부하며, 운영비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제3의 기관) 선정(또는 지정) 후 민간단체경상보조(e나라도움)로 교부

다. 신청개요

  • 1) 추가 공고기간 : 2019년 10월 18일(금) ~ 10월 28일(화)
  • 2) 추가 접수기간 : 2019년 10월 21일(월) ~ 10월 28일(월) 까지, 접수시간 마감 이후 제출 불가
  • 3) 신청주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해당 기초 자치단체 및 문화재단은, 반드시 소속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광역자치 단체가 신청

  • 4) 신청방법 : 첨부된 양식(필수 제출자료 포함) 작성 후 공문(LDAP) 신청

    마감일 해당 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사전 유선 협의 및 확인 후, 10월 28일(월) 까지 이메일(dlekal5866@arko.or.kr)접수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접수 여부 재확인 필수

  • 5) 제출자료 : 모든 서류는 신청기관의 날인이 필수적으로 첨부 되어야 함
    •  조성신청서(첨부 양식 활용) 1부
    •  시설사용승낙서(첨부 양식 활용) 1부
    •  편의제공확약서(첨부 양식 활용) 1부
    •  안전진단보고서 및 등급표(최근 2년 이내만 인정) 1부
    •  신청 건물 등기부등본(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문서) 1부
    •  신청 건물 건축물 대장(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문서) 1부
    •  신청 건물 도면-전기,통신, 구조, 소방분야 포함 CAD 및 PDF 각 1부(수기도면 제외)

라. 관련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0.18)] : 지역협력부 서정완 061-900-2240
게시기간 : 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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