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 안내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민간공연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통한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지원신청일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

1차 공모

민간소공연장지원

3.19(금) 마감

2차 공모

공연장대관료지원

4.5(월)~4.19(월) 18:00 /총 14일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관처(KTL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람과 문화 건축사 사무소)와 함께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는 (공연 종료일 기준)’20년 12월 1일~’21년 3월 31일에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간에 공연을 진행하신 단체(개인)에서는 이후 공모에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후 공연에 대한 공모 계획은 별도 수립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누리집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기간(공연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대상 사업기간(공연일정)

지원신청일

2020.12.1~2021.3.31

4.5(월)~4.19(월)

2021.4.1~2021.7.31

별도 안내 예정

2021.8.1~2021.11.30

별도 안내 예정

※ 현재 총 3회 공모로 예정하고 있으나, 이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공연예술계 코로나19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원유형은 2가지로, 지원규모는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0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로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화면에서 ‘기타-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노란색 바탕)’를 선택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요청사항

① 필수제출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서류에 서명이 모두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공모사업의 지원신청마감일 이후에 미흡한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및 보완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완절차는 2020년도 1~3차 공모에서 한시적 운영)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결격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모든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표자가 동일하지만, 단체명만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단체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극단 혹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NCAS 아이디를 2개 이상 생성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극단 혹은 단체는 1개의 단체로 간주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등록 혹은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신청액과 지원결정액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지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관처에서 지원가능액을 재검증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초과 시 지원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②는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실제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비 등 다른 피해가 있으셨던 단체는 유형①에 해당합니다.

* (4.5 추가)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 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사업 2차 공모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주요 사항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전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유형

  • - 국내 공연예술단체(예술인)가 등록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한 기초 공연예술분야 공연의 대관료 일부 지원

    *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숡, 공연을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 분야 예술단체 및 예술인

유형① : 2020.12.1.~2021.3.31.에 종료된 공연의 순수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유형② : 2020.12.1.~2021.3.31.에 공연을 예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고 납부한 대관료 중 환불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

지원규모

  • - 총 공연장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가능
    단,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결정액은 90% 미만일 수 있음
  • - 1개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1개의 단체로 판단
  • - 사업목적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공연장과 국공립공연장의 지원 비율을 각각 7:3으로 적용(※ 지원결정액이 해당 비율에 따라 일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필수제출서류 및 자료 ★서류별 서명 및 직인 필수

필수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종류

내용

1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포스터, 리플렛, 홍보사진 등 자료 포함, 확인서 서약서 필수

2

공연장 대관계약서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공문, 대관확정서 등

3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혹은 전자계산서+이체확인증 등

4

대관공연장의 공연장 등록증 사본

공연장이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 등록증 사본

5

통장계좌 사본

지원신청단체(개인)의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사본

6

(유형② 지원신청시)

공연 취소 확인서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 취소 확인서

7

(기획사 대행 계약시) 대행계약서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8

(단체의 경우)

지원단체 증빙서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1. 사업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후속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 지원신청자격

  • 기초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예술인(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 한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주요사항

① 실제 공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의 명의로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 공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 A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연출가 혹은 작가가 공연장 대관계약 및 대관료를 납부한 경우, 연출가 혹은 작가가 A단체 소속임이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함

② 실연자와 지원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예시) ‘송선율의 독주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 ‘송선율’의 명의로 신청

③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의 경우, 대행계약서를 필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예시) ‘도레미기획사’에서 ‘송선율의 독주회’ 관련 기획 및 공연장 대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고, 해당 공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 송선율과 도레미기획사의 대행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송선율’의 명의로 신청

    * 기획사에서 대관공연장으로 대관료를 입금한 이체확인증과 대관공연장에서 기획사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개인.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21. 4. 15. 추가)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3. 지원내용

  •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기초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을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 대관 공연

    ※ 단,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공연법 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신청 시, 대관공연장의 공연장 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하여 객관적인 적격성 심사가 어려운 경우
  • 공연작품에 기초 공연예술분야 외의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콘서트, 인디밴드공연, 마술쇼, 개그쇼, 워크숍 등)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 혹은 공연장을 임차하여 진행한 공연

    ※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일 중에 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작성 및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가족 혹은 단체의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한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지원 제외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 및 단체

    ※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작품)으로 이중 지원 및 선정 불가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

    ※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받는 단체는 지원불가

  • 타 지원 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
  •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티켓 오픈 및 판매내역, 홍보자료 등)
  • 불공정한 대관계약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의 경우
  • 보조금 횡령, 성희롱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개인)가 포함된 경우
  • 지원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개인)가 공연에 함께 참여한 경우
  •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미선정 사례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미선정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

연번

구분

세부사례

1

필수서류누락 등 서류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공연

  • 공지된 필수제출서류 중 전체 혹은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에 직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한 주체가 진행 혹은 참여하지 않은 공연

  • 기획사가 직접 신청하거나, 실제 공연에 참여하지 않고 대행으로 지원 신청하는 등의 경우

3

지원대상 사업기간 외

  • 공연의 종료일(유형②의 경우 시작일)이 안내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기초 공연예술분야 외

  • 대중가수 콘서트, 마술쇼, 개그쇼 등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5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

  • 공연법상 ‘공연장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

6

임차한 공연장이나, 신청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의 공연

  • 임대계약을 포함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

7

이미 지원받은 공연작품 혹은 단체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은 공연 작품, 2년 이상 지원받고 있는 단체, 타 기금으로 대관료를 집행한 경우

8

진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연

  •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공연을 실제 계획 및 진행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9

기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의 경우, 외국예술인으로 구성된 내한공연인 경우, 학교 및 언론사 소속인 경우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하며, 지원 가능한 금액의 최대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신청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나, 실제 지원결정액은 90% 미만일 수 있음

    •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000만원

      ⇒ 동일한 대표자가 2개 이상의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개 극단은 1개의 극단으로 간주

      [예시]

      ① 최으뜸 대표자가 A, B, C 3개의 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공모사업에 각각의 단체명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 대표자가 동일한 A, B, C를 1개의 단체라고 간주

      ② A단체가 ‘심도령의 하루’ 공연을 2,500만원, B단체가 ‘춘향이의 나들이’ 공연을 1,000만원, C단체가 ‘아름다운 봄날’ 공연을 1,250만원 지원 신청한 경우 → 3개 단체를 1개의 단체라고 간주하며 연간 최대 지원가능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

    • 사업목적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공연장과 국공립공연장의 지원 비율을 각각 7:3으로 적용

      ⇒ 지원결정액이 해당 비율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유형(2개 유형)

유형 ①

지원대상 기간 내에 종료된 공연에 대한 대관료 지원

  • 지원대상
    •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
      •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본 공모의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시, 결격사항 해당

예시

① (공연일정) 2020.8.3~2020.12.5 → 지원신청 가능

*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사업의 지원내역이 없고, 공연장대관료에 대한 정산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② (공연일정) 2021.1.26~2021.4.30 → 지원신청 불가

* 지원대상 사업기간 이후에 진행되는 공연은 지원신청 불가, 이후 공모에서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순수대관료(설치 및 리허설,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단, 연습공간 사용료는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설치 및 리허설(준비대관) 일정이 1주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하며, 부대시설 사용내역 등 관련내역이 반드시 증빙되어야 함

유형 ②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공연일정 시작일 기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미환불로 확정된 경우
      •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예정하였던 경우

        * 공모에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로 공연장과 대관계약을 맺거나, 허위사실로 지원신청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과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일정 시작일 기준으로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본 공모의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시, 결격사항 해당

  • 지원항목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로 미환불된 순수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 공연일정변경 수수료, 공연취소수수료 등 수수료는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환불예정인 대관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은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필수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SNS홍보내역 등 지원신청 공연작품의 진행여부가 확인되는 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포함 혹은 별도로 제출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확인 및 서명하여 첨부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증빙서류_단체명

(유형② 미환불 대관료 지원신청하실 경우)

해당 경우

필수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였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유형②로 지원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 대관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취소 확인서’ 필수 제출

※ 정해진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대관공연장의 직인 혹은 서명 필수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취소확인서_단체명

②-1 기획사 대행계약서

해당 경우

필수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대행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 필수 제출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대행계약서_단체명

③ 대관료 집행
증빙 서류

필수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로 예술단체(예술인)가 대관공연장으로 대관료를 납부하였고, 대관공연장이 대관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관료를 납부인과 지원신청인이 서로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단체 소속의 실무자 혹은 참여예술인으로 확인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혹은 전자계산서 +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 시,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료 집행증빙_단체명

④ 공연장 등록증 사본

필수

대관한 공연장이 등록 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장 등록증_단체명

⑤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통장계좌 사본_단체명

⑥ 지원단체 증빙서류
(단체만 해당)

해당 경우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 지정된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제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심사방식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원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공연장대관료의 적정성이 부족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심사방식 지원적격성 심사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 심사사항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기초 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결격 사업 여부 확인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
  •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5.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주관기관명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을 선택하여 지원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공연장대관료를 납부한 단체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단, 지원신청단체가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6. 사업 추진절차 및 공모 일정

  • 사업추진 절차
  1. 대관료 지원신청 : NCAS

    (단체→주관처)

  2.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처)

  3. 지원금 지급

    (주관처→단체)

  • 공모일정
공모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일정

- 공모사업 홈페이지 공고 및 안내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공모사업 지원신청 및 접수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4월 19일 (월요일) 18:00마감

* 총 14일간

- 공모사업 지원적격성 심사 추진

2021년 4월 5주 (예정)

- 공모사업 선정단체 지원금 지급

2021년 5월 초 (예정)

7. 유의사항

  • 동일한 신청인·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만 지원신청(기존, 공연별 각각 신청에 따른 마감일 제출 부담 완화)
    • [예시] A단체가 3개의 공연 대관료를 신청할 경우 1개 지원신청서에 3개 세부내용을 각각 작성하여 최종 NCAS에 신청 시 1건으로만 신청
  • 지원신청 시, 대관료 집행 관련 적합 증빙을 포함한 필수제출서류 제출 필수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

    ※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신청 관련 문의처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TF

  • 문의전화 : 02-416-1371 (문의 가능 시간 10: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 문의 : goon2020@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1.4.2)] : 공연예술부 백연미 061-900-2197
게시기간 : 21.4.2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