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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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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공모 안내

  • 시작일 2022.03.22
  • 마감일 2022.04.18
  • 조회수 6191
  • 등록일 2022.03.22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공모 안내

1. 사업목적

  • 해외 진출이 확정된 해외 협력 파트너와 공동제작, 초청공연, 라이선스 공연작품 지원을 통해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도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국내 창작뮤지컬 작품 중 해외공연,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 제작사(법인)
  • 자격요건
    • 공연권(라이선스)을 소지하고 있는 작품(단, 해외 저작권 혹은 해외 라이선스 작품 제외)
    • 공연 전막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쇼케이스 수준 이상 공연화가 진행된 작품
      ※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의 신청자격 등에 반드시 충족해야함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기존 공연되었거나 제작중인 창작뮤지컬로 해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에 초청을 받았거나 라이선스 수출 및 판권 판매에 따른 합작 공연, 공동제작 등을 추진 중인 작품 제작지원]

  • 지원대상 : 해외진출 공연(초청공연, 라이선스 수출, 합작공연 등)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
  • 지원사항 : 공연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증 수수료 등
  • 지원내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지원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 필수 이행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 최대 1억 5천만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세목, 항목, 비고 등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창작자, 배우, 스텝 등)
  • 무대, 소품, 의상 제작비
  • 회계검사수수료
  • 홍보비
  • 예술인고용보험
  • 영유아돌봄비용

※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인건비 일부 항목 소급 편성 가능 (단, 지원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인정)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및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필수

임차료

  • 연습실 대관비
  • 극장 대관비
  • 조명, 무대, 악기, 장비 임차료

국외여비

  • 국외 항공권
  • 숙박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상해보험료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예산 추가 편성 가능(단,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4. 2022년 사업예산 : 2억 7천만원

5.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2년도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 (대상자에 한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심층 인터뷰
      ※ 2차 심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영상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등 정보제공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작품의 예술성 및 해외시장 경쟁력
(30%)

  • 작품의 예술적 수준이 우수한가?
  • 작품의 해외시장 경쟁력이 있는가?

해외진출 전략의 충실성
(40%)

  •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약/계약 내용은 구체적인가?
  • 해외 협력기관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만하며, 교류조건이 우수한가?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해외진출 마케팅, 관객유치, 제작계획은 구체적인가?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진출 계획이 불가능할 경우 대응계획은 충실히 준비되었는가?

공연단체의 역량
(30%)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사업수행능력(실현성) 및 기획력은 우수한가?
  • 작품참여 제작진의 역량은 우수한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제출자료, 필수/선택여부, 제출방법 등 정보제공

제출자료

필수/선택여부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하여야 함
  • 파일명 : 2022년_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첨부파일 제출

2. 대본파일(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파일명 : 2022년_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대본_신청자(단체)명

필수

3. 해외협력파트너 계약체결문서(협약서, 대관계약서 등)
※ 현지 언어 계약서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필수 제출

필수

4. 저작권 관련 계약서

선택

5. 악보(A4 규격, PDF 파일로 제출) : 10곡 이내

필수

웹하드 업로드 제출

*제출링크 : https://forms.gle/na7ivk3nzs3gF23x5

6. 음원(mp3, wav 등 파일 제출) : 10곡 이내

필수

7. 공연영상(mp4, avi 등 파일 제출) 10-20분 이내 하이라이트영상

필수

[악보, 음원, 공연영상 제출처] *이외 제출서류는 NCAS 업로드 요망 ☞ https://forms.gle/na7ivk3nzs3gF23x5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1. 지원신청 접수
    2022.3.22.(화) ~ 4.18(월), 18시 마감

  2. 지원 심의
    2022.4월~5월

  3. 지원대상 확정 및 심의결과발표
    2022.5월

  4.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2022.6월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022.6월~12월

  6. 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 061-900-2196 / songs@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22.3.22.)] : 공연예술부 061-900-2196
게시기간 : 22.3.22.~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