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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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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공모 안내

  • 시작일 2020.02.19
  • 마감일 2020.03.12
  • 조회수 20151
  • 등록일 2020.02.19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에는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1. 사업목적

  • 실험적이고 참신한 창작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공연 창작을 위해 필요한 사전제작 단계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결과 중심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창작 과정 및 시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연발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창작 자체에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창작실험활동 사업수행 및 창작활동에 대한 공개발표(2021. 1-2월 중 예정)가 가능한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
  • 자격요건 : 최근 3년 이내(2017~2019) 2편 이상 공연 창작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함(포트폴리오, 공연 프로그램, 언론기사 등)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본격적인 제작 실현 전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창작활동

      ※ 공연예술 외 분야와의 장르융합 등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① 공연화 된 작품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단, 유료공연 제외)으로 간주

    • ②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프로젝트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

    • ③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및 프로젝트
    • ④ 심사위원회에서 공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⑤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참조

  • 지원 내용
    • 창작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
      ※ 본 사업은 제작실현 전 단계의 실험적 과정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적용 제외
    • 창작활동 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공개발표 기회 및 피드백 제공
      ※ 창작실험활동에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는 사업종료 후 창작활동 과정에 대한 공개발표에 필수 참여 (발표유형은 아래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
      • ① 피칭 :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창작실험활동 목적, 리서치 과정, 향후 계획 등 발표
      • ② 쇼케이스 : 주요장면 낭독, 일부 실연 등 준공연 형식으로 발표
      • ③ 기타 : 리서치 자료 전시 등 자율 선택

      ※ 유의사항

      • ① 피칭+리서치 자료전시, 피칭+쇼케이스, 쇼케이스+전시 등 복합형태의 발표 가능
      • ② 발표 후 피드백 공유를 위해 참여관객과의 대화 필수 진행
      • ③ 공개발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수행 중 기획·행정인력과의 사전미팅 및 중간점검 회의, 선정단체 간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최소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 신청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등 지원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일반수용비

      • 사례비(창작자, 출연자, 스텝, 무대기술 자문료 등)
      • 제작비(음원 녹음, 소품 제작 등)
      • 자료집 등 출판·인쇄비
      • 재료구입비
      • 회계검사수수료

      *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필수

      * 단체 대표,
      신청자 본인 사례비 책정 가능
      (단,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임차료

      • 공간 대관료(워크숍 공간 등)
      • 연습실 대관료
      • 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홍보 관련 우편요금
      • 배우상해보험료

      ※ 상기 예산항목 외 신청사업 관련 추가항목 편성 가능,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항목 조정 가능

      ※ 창작활동에 대한 공개발표 장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하므로 공개발표를 위한 공간 대관료를 지원하지 않음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 회계검사수수료 단가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

      사업규모

      수수료

      1천 5백만원 미만

      217,000원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290,000원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346,000원

  • 2020년 사업예산(총액) : 3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 대상자에 한해 활동계획에 대한 인터뷰 및 질의응답 진행

      ※ 장르 통합심의 및 심의위원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창작시도에 대한 심의전문성 확보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활동목표의 타당성

    (30%)

    • 신청자(단체)의 기획의도는 명확한가?
    • 본 창작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 가능한가?

    활동계획의 충실성

    (40%)

    • 창작활동의 추진방법과 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참여하는 인력은 활동계획을 실행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창작활동의 파급효과

    (30%)

    • 향후 예정된 작품활동 계획은 본 창작활동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며 실현 가능한가?
    • 본 창작활동은 향후 신청자(단체)의 예술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을 통해 진행
  • 제출자료 :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필수/선택

    여부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파일명 : 2020년_창작실험활동지원_지원신청서_신청자(단체)명

    필수

    국가문화 예술지원 시스템 (NCAS) 첨부파일 제출

    2. 공연예술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2편 이상 창작활동을 한 예술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품 포트폴리오, 공연프로그램, 언론기사 등)

    • 신청자(단체) 본인이 참여했음이 바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
    • 파일명 : 2020년_창작실험활동지원_활동증빙자료_신청자(단체)명

    필수

    3. 기타 지원신청 프로젝트를 참고할 만한 자료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원작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필요한 작품의 경우에 제출하며, 지원신청 이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지원신청서에 첨부
    • (음원, 영상) 지원신청서 내 링크 삽입, 별도 첨부 시 파일당 100MB 이내
    • (대본, 악보) 별도 파일로 첨부

    선택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지원신청 및 접수2020년2월19일(수)~3월12일(목)(18:00 마감) > 1·2차 지원심의 2020년3월~4월 > 심의결과발표 및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2020년5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년5월~12월 > 창작활동 공개발표 2021년1월~2월 > 집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등)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창작부 061-900-2201

자료담당자[기준일(2020.2.19)] : 공연창작부 061-900-2201
게시기간 : 2020.2.19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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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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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