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작오페라 해외공연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국내 창작오페라의 해외공연 지원을 통해 오페라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순수예술분야의 한류 확산 등 문화예술 국제교류
를 활성화함.
지원신청자격
ㅇ 국내 오페라 전문 단체
- 본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프로듀싱)하는 단체를 중점 대상으로 하되,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단체도 신청 가능함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되, 지원신청은 대표단체 명의로 하여야 하고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권
리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주식회사
- 2010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
함
· 20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1.5.16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
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11.5.16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지원대상사업
ㅇ 국내 창작오페라의 해외 공연(재공연 포함)
- 한류 확산 국가에서의 공연,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우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중국내 공연 우선 고려
사업기간
ㅇ 2011년 6월 사업 개시 ∼ 2011년 12월
지원규모
ㅇ 사업주관단체에 최대 300,000,000원 지원
-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함
- 1개 단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복수로 선정할 수도 있음
- 총 소요 경비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정산하여야 함
지원심의 기준 및 가중치
영역 |
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계획 단계 (P) |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ㅇ 사업내용과 공연예정 국가/도시/장소와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ㅇ 공연장이 확정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계획은 어떠한가? ㅇ 해당국가의 초청단체는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
공연의 예술적 수월성(30%) |
ㅇ 공연하고자 하는 창작오페라(재공연 포함)는 한국적 소재인가? ㅇ 작품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기량은 어떠한가? ㅇ 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집행 단계 (D) |
공연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ㅇ 총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ㅇ 공연대상국가와는 기존의 교류협력 성과가 있었으며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는가? ㅇ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초청장, 계약서 등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 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ㅇ 교류사업 관련 지원신청주체/초청국가간 예산 및 업무가 적정하게 분담되어 있는가? |
성과 단계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ㅇ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ㅇ 해외공연은 해당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국가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1. 5.27(금) ~ 6.3(금)
※ 2011. 6. 3(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ㅇ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 1부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예: 초청장, 공연계약서, 공연장 대관계약서 등)
-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프로그램 등 홍보 인쇄물, 언론보도스크랩, 평론 자료 스크랩,
공연실황 DVD 등)
ㅇ 기타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ㅇ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문의처
ㅇ 02-760-4573(음악분야 국제교류사업 담당)
자료담당자[기준일(2011.5.16)] : 교류협력부 임기현 02)760-4573
게시기간 : 1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