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모

진행중 국내 창작오페라 해외공연 지원사업 공모

  • 조회수 16063
  • 등록일 2011.05.16
첨부파일

국내 창작오페라 해외공연 지원사업 공모


국내 창작오페라 해외공연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국내 창작오페라의 해외공연 지원을 통해 오페라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순수예술분야의 한류 확산 등 문화예술 국제교류
    를 활성화함.

지원신청자격

ㅇ 국내 오페라 전문 단체
    - 본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프로듀싱)하는 단체를 중점 대상으로 하되,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단체도 신청 가능함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되, 지원신청은 대표단체 명의로 하여야 하고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권
       리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주식회사
    - 2010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
        함
      · 20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1.5.16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
       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11.5.16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지원대상사업

ㅇ 국내 창작오페라의 해외 공연(재공연 포함)
    - 한류 확산 국가에서의 공연,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우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중국내 공연 우선 고려

사업기간

ㅇ 2011년 6월 사업 개시 ∼ 2011년 12월

지원규모

ㅇ 사업주관단체에 최대 300,000,000원 지원
    -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함
    - 1개 단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복수로 선정할 수도 있음
    - 총 소요 경비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정산하여야 함

지원심의 기준 및 가중치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ㅇ 사업내용과 공연예정 국가/도시/장소와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ㅇ 공연장이 확정되어 있으며 공연의 규모나 스탭 및 출연진의 구성계획은 어떠한가?
ㅇ 해당국가의 초청단체는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공연의
예술적
수월성(30%)
ㅇ 공연하고자 하는 창작오페라(재공연 포함)는 한국적 소재인가?
ㅇ 작품에 참여키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기량은 어떠한가?
ㅇ 연출/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집행
단계
(D)
공연계획의
실현가능성
(30%)
ㅇ 총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ㅇ 공연대상국가와는 기존의 교류협력 성과가 있었으며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는가?
ㅇ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초청장, 계약서 등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
    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ㅇ 교류사업 관련 지원신청주체/초청국가간 예산 및 업무가 적정하게 분담되어 있는가?
성과
단계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ㅇ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ㅇ 해외공연은 해당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국가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1. 5.27(금) ~ 6.3(금)

※ 2011. 6. 3(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ㅇ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각 1부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예: 초청장, 공연계약서, 공연장 대관계약서 등)
    -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프로그램 등 홍보 인쇄물, 언론보도스크랩, 평론 자료 스크랩,
       공연실황 DVD 등)
ㅇ 기타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ㅇ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문의처

ㅇ 02-760-4573(음악분야 국제교류사업 담당)


자료담당자[기준일(2011.5.16)] : 교류협력부 임기현 02)760-4573
게시기간 : 11.5.16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