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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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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진행중 2011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 조회수 17980
  • 등록일 2011.05.16

2011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2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장애인 비장애인과의 문화예술양극화 해소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1년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복권기금)”의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2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차 공모 대상사업

-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ㅇ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사업기간 : 2011년 6월~12월


지원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1년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1년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의 단체(개인)로 선정되었으나 단체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ㅇ 2010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ㅇ 주식회사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
           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지원규모 : 300만원~4,000만원 내외


지원신청 대상

   ㅇ 발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술전문지 발간사업
       -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보, 비평, 학술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지
       - 장애 예술가(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저작물 등
       -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물 등
   ㅇ 조사연구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사연구활동
       -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조사연구사업 등(온라인 정보화 사업 포함)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등

지원항목

   ㅇ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ㅇ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최소 10%는 자체 자금으로 추진)
   ㅇ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ㅇ 사업예산 편성시,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편성 기준(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
       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 참고

지원심의 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30%
20%
30%
   ㅇ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장애인의 문화적 주체와 기본권 신장, 통합적 사회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ㅇ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복권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은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가?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시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발간사업의 경우 배포, 유통계획이 구체적이며 필자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가?
   ㅇ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자체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적정하며 그러한 실적은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참여자, 독자, 관객 등)들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ㅇ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복권기금) 1차 공모에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은 지원신청 제외대상임.
   ㅇ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국고)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반드시 다른 사업내용
       이어야 함.
   ㅇ 지원신청액은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총 소요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자부담분 최소
       10% 의무)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
       해야 함.

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11. 5. 16(월)~5. 27(금), 18:00 마감

※ 2011. 5. 27(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

2011년도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별도 제출 가능)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들을 파일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로그인 하셔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상세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내 자료실 메뉴에
    공지되어 있는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ㅇ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ㅇ 지원신청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ㅇ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필수 작성사항(신청서 양식의 B-2 세부사업내용에 기재)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목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3. 사업 운영 세부계획
         ▷ 발간
             - 책자명, 수록내용, 규격, 면수, 발간 출판사, 발간 예정일, 발간주기, 발간부수 판매·보급 등 활용계획, 필진에
                대한 원고료 지급여부 및 수준 등
             - 편집위원회 운영 여부 및 편집위원 및 주요집필자 명단 등(성명·연령·주요경력·현직 등)
         ▷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조사연구사업 등
             - 주제, 사업 내용, 주요 참가자 명단, 초청 또는 참가 조건, 참석활동 계획(역할 등) 등
             - 정보화 사업의 경우, 정보화 내용, 정보화를 위한 자료 축적 등 준비 수준, 정보화 방법, 향후 유지·관리·운영방법
                등
      4. 사업진행을 위한 조직, 인력 운용 계획
      5. 홍보계획
      6.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 계획
   ㅇ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ㅇ 연구자료집, 책자 등 발간물, 시청각자료
       - 자료집 등 책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것으로 대표적인 성과물 2종 이내 제출

▶ 제출방법 : 첨부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
   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1. 5. 27) 소인까지 유효
▶ 제출처 : 우)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문화복지부
   ※ 발송시 겉면에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의 첨부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심의결과 발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게재 및 단체(개인) 개별통보

문의처

   ㅇ 02-760-4554(장애인 사업 담당)


자료담당자[기준일(2011.5.16)] : 문화나눔부 임승경 02-760-4554
게시기간 : 11.5.16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