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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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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진행중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지원사업 공모

  • 조회수 17968
  • 등록일 2011.02.07
첨부파일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지원사업 공모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뮤지컬 및 연극 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창작 소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예술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뚜렷한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함
 

지원신청자격

    ㅇ 국내의 연극분야 전문 단체 또는 공연장 운영 단체
        - 본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프로듀싱)하는 단체를 중점 대상으로 하되,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단체도 신청 가능함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되, 지원신청은 대표단체 명의로 하여야 하고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주식회사
        - 2010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 2009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1.2.7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11.2.7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지원대상사업

    ㅇ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 초연 뮤지컬 및 연극 1 ∼ 3개 작품을 제작하여 무대공연화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주관 운영
        - 뮤지컬만 제작하거나, 연극만 제작하거나, 뮤지컬과 연극을 함께 제작하는 계획 모두 가능하며,
           제작할 작품 수도 1개부터 3개까지 모두 신청 가능함
 

사업기간

    ㅇ 2011년 4월 사업 개시 ∼  2012년 6월 이전 공연 개시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3월 말 예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되,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장을 확보하여
           무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제작기간 제공을 통한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이전에 공연을 시작하도록 함
 

지원규모

    ㅇ 사업주관단체에 최대 500,000,000원 지원
        -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함
        - 1개 단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복수로 선정할 수도 있음
          (예 : 뮤지컬 제작에 3억 5천만원 지원, 연극 제작에 1억 5천만원 지원)
        - 총 소요 경비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정산하여야 함
        - 공연 수익금은 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본 사업 추진에 투입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함
 

지원심의 기준 및 가중치

영역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P)

프로그램
운영계획
의 충실성
과 타당성
(40%)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집행
단계
(D)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30%)

ㅇ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가?
ㅇ 사업추진에 참여키로 한 주요 관련인사 및 예술인들의 참여가 적정 하고 가능성이
    있는가?
ㅇ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홍보 및 관객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ㅇ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은 높은가?
ㅇ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
(S)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ㅇ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개발된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국내외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레퍼토리화가
    기대되는가?
ㅇ 사업계획이 예술현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ㅇ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환류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가?
ㅇ 관련 분야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갖고 있는가?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1. 3. 8(화) ~ 3. 15(화)

   ※ 2011. 3. 15(화),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

    ㅇ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필수 작성사항(신청서 양식의 B-2. 세부사업내용에 기재)
        - 사업운영 전략 및 성과목표
        - 사업과정별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 사업진행을 위한 조직, 인력, 재정 운용 계획
           ☞ 작품의 고증 및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참여 계획 필수 기재
        - 프로그램 홍보, 예술현장 네트워킹 계획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 계획
    ㅇ 기타 사업계획,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ㅇ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신청서 미리보기지원신청서 미리보기
    ㅇ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문의처

    ㅇ 02-760-4830(지원심의실 연극책임심의위원)


자료담당자[기준일(2011.2.7)] : 지원심의실 황치준 연극책임심의위원 02)760-4830
게시기간 : 11.2.7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