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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진행중 2011 장애인관련 사업 지원신청 안내

  • 조회수 24059
  • 등록일 2011.03.04
첨부파일

2011 장애인관련 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장애인 비장애인과의 문화예술양극화 해소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1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국고)”과 “2011년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복권기금)”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공모 대상사업

-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ㅇ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사업기간 : 2011년 4월~12월


지원신청 자격

-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지정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
   ㅇ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일반공모) :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가 또는 단체
   ㅇ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일반공모) : 장애인 예술 동호인단체(아마추어)의 선정,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
   ㅇ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일반공모)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ㅇ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ㅇ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예술단체 및 예술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ㅇ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단, 신청주체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어야 함)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지원우대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장애인관련 지원사업 상세안내> 참고

지원신청 제외대상(공통사항)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1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1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1년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의 단체(개인)로 선정되었으나 단체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ㅇ 2010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ㅇ 주식회사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각 사업별 지원제외대상은 <장애인관련 지원사업 상세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관련 지원사업 상세안내

※ 각 지원사업별 상세안내를 참고하셔서, 지원자격 요건 및 사업별 제외대상, 사업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신 후 지원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편성시,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편성 기준(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주요 보조
      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유형 상세안내 미리보기 작성요령 별첨양식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보기 보기 보기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보기 보기 보기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보기 보기 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복권)
장애인 창작 및 표현
활동지원사업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보기 보기 보기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ㅇ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ㅇ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최소 10%는 자체 자금으로 추진)
ㅇ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각 사업별 지원규모는 <장애인관련 지원사업 상세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지원신청하는 예술가 또는 단체가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국고),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복권기금)에 각각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반드시 세부 사업 유형 중 1개만 선택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내용
    이어야 함.
ㅇ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과 관련된 사업은 복권기금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
    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에서 신청가능함.
    * 발간 지원사업은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보, 비평, 학술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지를 정기·비정기적으로 발간
      하는 사업을 의미함.
ㅇ 지원신청액은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총 소요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자부담분 최소
    10% 의무)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
    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모든 단체(개인)는 지원금 집행 시 지출내역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card.mct.go.kr)’
    에 등록해야 함.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11. 3. 7(월)~3. 24(목), 18:00 마감

※ 2011. 3. 24(목),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

2011년도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책자 등 온라인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별도 제출 가능)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들을 파일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로그인 하셔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상세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내 자료실 메뉴에
    공지되어 있는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ㅇ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지원신청 시 제출 서류

ㅇ 지원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ㅇ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등

※ 각 사업별 상세한 지원신청 제출서류는 <장애인관련 지원사업 상세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제출방법 : 첨부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마감일(2011.3.24)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우)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문화복지부
    ※ 발송시 겉면에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사업유형 기재),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사업유형 기재)의 첨부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장애인 문화향수 지원)의 첨부자료임.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게재 및 단체(개인) 개별통보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11. 3. 15(화)14: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세미나실
위치안내

문의처

ㅇ 02-760-4554(장애인 사업 담당)


자료담당자[기준일(2011.3.4)] : 문화나눔부 임승경 02-760-4554
게시기간 : 11.3.4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