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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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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0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공모 안내

  • 시작일 2019.12.26
  • 마감일 2020.01.16
  • 조회수 12349
  • 등록일 2019.12.26

2020년도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공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1. 사업목적

  • 기초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간 지원을 지원하여 공연단체 및 개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특성화된 전문 극장 육성을 통해 기초공연예술의 유통채널을 확대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기초공연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예술단체 및 개인
  • 자격요건
    • 민간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
    • 민간 소극장이지만 공공 성격의 극장 운영을 통해 기초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술단체 및 개인
      ※ 단,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한 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한 단체(혹은 개인)에 대해 1개 공간만 지원신청 가능함
    • 공고마감일 이전 등록 완료한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신청 부적격자(문예진흥기금 공통)

    •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 전년도 또는 전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 및 단체·개인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 전용공간의 자체 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운영사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단순 연습실, 대관 전용공간은 제외
      • 문예진흥기금, 국고 등 타 지원사업으로 1)기획 프로그램 2)공간 3)인력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본 사업에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정산시 동일항목 중복 정산 불가
        예시) 유사 지원사업의 극장·기획공연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중복정산 불가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스태프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형 창작극장(서울특별시),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광주문화재단), 소공연장특성화지원사업(대구문화재단), 소극장 지원사업(전북문화관광재단), 신생공연예술단체 및 공간 지원사업(제주문화재단) 등

  • 지원내용
    • 공연예술 특성화극장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운영경비
      •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10%이상 필수 책정
  • 지원규모 : 2천 ~ 6천만원 내외
    • 공간의 규모, 공간 운영의 내실,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지원신청 시 직접경비와 운영경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5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세부내용

      예산 편성비율

      직접경비

      사례비, 홍보비, 제작비, 회계검사 수수료 등

      -

      운영경비

      운영인력 인건비 및 극장 임차료

      최대 50%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 프로젝트를 위해 기간제로 고용된 인력의 임금

      - 보조 인력의 임금(아르바이트 등)

      * 타 사업과 중복 선정 시 동일 인력에 대한 중복정산 불가

      일반수용비

      - 사례비(출연진, 스태프 등 참여인력 사례비)

      -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광고비

      - 공연 소품 및 무대 제작비

      - 회계검사 수수료

      임차료

      - 무대기기, 음향, 조명 등 장비 임차료

      - 공간(극장)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료 (산재보험, 화재보험 등)

      - 공간 운영에 관련된 각종제세(전기, 우편요금 등)

  • 2020년 사업예산 : 9억원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020년도 지원신청서 검토
      • ※ 2019년도 선정단체가 2020년도 공모 지원 시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20%)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40%)

    •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전년도 사업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2019년도 선정단체에 한함)

    계획의

    실현가능성

    (40%)

    •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세부 예산집행계획을 갖고 있는가?
    •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관객개발, 안전관리 계획,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여도 (20%)

    •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 특성화극장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 공연예술계 플랫폼으로서 예술현장의 창작활동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평가결과 적용

    기존지원사업

    (2019년도 동 사업 지원)

    2019년도 종합평가결과(20%) +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80%)

    신규신청사업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5.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제출자료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결격 처리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지원신청서_단체명

    •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② 공연장등록증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0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③ 지원단체 단체증빙서류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팸플릿·포스터 등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6.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서 공모(지원신청접수(2019.12월)) > 지원심의(2020.1월) > 지원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 (2020.2월)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신청(2020.2월말~) >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이내

7. 유의사항

  • 자격요건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자격요건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061-900-2202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2.26)] : 공연기반부 한혜지 061-900-2202
게시기간 : 19.12.26 ~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문의
담당부서
대표번호
담당업무
사업별 담당자 문의
전화번호
06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