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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Arts Counci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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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종료 2020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공모안내

  • 시작일 2019.12.30
  • 마감일 2020.01.20
  • 조회수 18110
  • 등록일 2019.12.30

2020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신청 시에 반드시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모사업 공통 안내사항〉 바로가기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 공연예술 작품 창작및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일반 국민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를 주관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문화예술단체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회원 가입과 본 사업의 지원신청이 가능
    • 전국 규모가 아닌 특정 지역 중심의 행사의 경우는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및 각 지역에서 지원하는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신청 요망
    • 행사의 주요 목적이나 비중이 국제교류 중심사업일 경우 2020년 문예진흥기금 일반공모 지원사업 중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으로 지원신청 요망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으로 신청 권장]

    • ※ 사업 목적이 국제 민간문화예술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인바운드 교류지원행사해당)
      • 사업 규모의 50% 이상이 국제예술교류사업에 해당될 경우
    • - ① 총 소요예산의 50%이상이거나, ②참여단체(개인)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3. 사업 내용

  • 지원대상사업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전국 규모 공연예술제
      • ※ 최소 2년 이상(2018∼2019) 연례적으로 개최된 예술제 우대

      ※ 제외대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문화관광축제 등), 문예진흥기금 등 중복 지원받는 사업(중복지원 불가)
      • ② '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행사는「균특법제41조」에 의거, 지방이양에 따른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에 따라서 '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지원 불가
      • ③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의식적 행사, 종합축제,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 공연, 단체 정기 공연, 단순시상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④ [지원신청 공통 조건]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2020년 문예기금 정시공모에 신청해 탈락한 사업
    • 지원유형
      지원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유형

      세부내용

      장르대표

      공연예술제

      • 전국 규모의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 행사
      • 각 장르별(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1-2개 내외 선정 예정
        • * 복합장르의 경우 비중이 큰 장르로 선택하여 신청
        • * 뮤지컬은 연극 장르에 포함하여 신청
      • 최대 3년 간 지원(매년 평가에 따라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액 조정)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브랜드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 포함
        • - 3년 간 지원 이후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신규 지원신청 가능

      ※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지원심의를 통하여 적격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수공연

      예술제

      •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행사
      • 해당 장르 :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 1년 지원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심의를 통하여 장르대표공연예술제와 우수공연예술제 선정

  • 지원내용
    • 공연예술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의 일부 금액
      ※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회계검사 의무)
    • 지원불가 항목 :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업무추진비 (지원불가항목의 경우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금은 별도 계좌 관리
  • 지원규모 및 항목
    • 지원규모 : 3천만원 이상
      • ·사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하며,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 익년도 지원액을 결정함
    • 지원 예산항목
      지원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세목

      지급유형

      기타직 보수

      * 타사업과 중복 선정 시, 동일인에 대한 중복정산 불가

      •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위해 고용된 인력(4대보험 필수)

      일용임금

      • 아르바이트 및 보조인력 (고용·산재 보험 필수 가입)

      일반수용비

      • 출연진&스테프 사례비 및 원천세
      • 홍보 제작비
      • 회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료, 행사보험료

      임차료

      • 장소대관료 및 장비 임차료

      포상금

      • 경연대회의 경우 시상금

      여비

      • 행사관련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지원심의 선정 과정에서 예산 규모 및 항목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심의

  • 심의방법
    • 1단계 서류 심의 : 지원신청서류 심의
      • ※ 필요 시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인터뷰 심의 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

    계획

    (40%)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사업계획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 단순 연례행사나 일회적 행사가 아닌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성격에 부합하는가?

    예산의 타당성

    (20%)

    • 연도별 사업예산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인가?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규모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참여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있는가?

    실행

    역량

    (3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실적과 장르대표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구성, 운영방식이 체계적인가?
    • 사업 진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성과 측정 및 환류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는가?

    기대

    효과

    (30%)

    사업의

    기대효과

    • 대한민국대표공연예술제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작공연예술작품의 발표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술계 상호교류 및 국민의 우수공연예술 향유를 통해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평가결과 적용

    기존지원사업

    (2019년도 동 사업 지원)

    2019년도 종합평가결과(20%) +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80%)

    신규신청사업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5. 지원신청

  •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0대한민국공연예술제_지원신청서_단체명)
    • 신청서는 HWP 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②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필수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파일명 : 2020대한민국공연예술제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③ 유사 실적 증빙자료

    필수

    • 단체의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 ※유사 프로그램 기획·운영실적자료 (사진, 동영상, 책자 파일 등)
        (파일명 : 2020대한민국공연예술제_단체활동실적_단체명)

    ④ 사업 개최 증빙자료

    선택

    • 주요 참가자의 참여 동의서, 공동작업협약서, 행사 장소 대관확인서(사용허가서 등) 등 행사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파일명 : 2020 대한민국공연예술제_장소사용(공동협약)확인서_단체명)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 고용인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 파일 개별 업로드 필요(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 용량은 100mb 이하로 제출 /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지원신청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은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6. 사업추진 일정

  • 사업추진 절차

    계획서 공모(지원신청접수(2019.12월)) > 지원심의(2020.1월~2월) >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2020.2월)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신청(2020.2월~3월) >
						사업운영 및 평가(2020.연중)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정산 확정 통보 사업종료 후 2개월이내

7. 유의사항

  • 지원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심의 결격사유 :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허위/부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 061-900-2194 / coolcool31@arko.or.kr

자료담당자[기준일(2019.12.30)] : 공연기반부 061-900-2194
게시기간 : 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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